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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식 4배 낮게 거래하고 명의신탁 주장…법원 "증여세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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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7.8억 상당 친인척 주식 1.7억에 사들여
"저가양수…차액 상당액 증여세 부과는 적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친인척이 보유한 상속주식을 제3자를 통해 시가보다 4배 이상 저가에 사들인 납세자가 과세당국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와 그의 형수 B씨가 잠실·구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B씨는 2014년 11월 24~25일 배우자의 동생인 A씨가 대표로 있는 C회사 발행주식 2500주를 D씨 등 3명에게 총 1억7500만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런데 D씨 등은 이듬해 2월 해당 주식을 A씨에게 같은 가격에 양도했다.

잠실세무서는 2018년 9~10월 A씨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가 우회거래를 통해 B씨로부터 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고 2019년 7월 증여세 1억1375만원을 과세예고 통지했다. 세무당국은 증여일인 2014년 11월 23일 기준 주식평가액과 매매가액과의 차액을 근거로 증여세를 산정했다.

구로세무서도 2020년 잠실세무서가 통보한 과세자료에 근거해 B씨에게 증권거래세 495만원, 양도소득세 2435만원을 각 결정·고지했다.

그러자 A씨는 과세가 부당하다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고 국세심사위원회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당초보다 455만원가량 줄어든 증여세 1억920만원을 결정·고지받았다.

A씨와 B씨는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과 감사원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이들은 A씨가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전임 대표인 형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했는데 2005년 형이 사망하면서 B씨가 상속 받았고 다시 주식을 회복한 것이라며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주식의 환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매매거래가 존재하지 않고 B씨가 주식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기 때문에 상증세법을 적용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A씨가 원고 B씨로부터 해당 주식을 저가에 양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만일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었다면 수탁자였던 망인이 사망했을 당시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고 주식을 회수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오히려 B씨는 이 사건 주식을 상속재산에 포함해 상속세를 신고했고 C사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상 명의도 B씨로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D씨 등이 B씨에게 계약에 따른 대금을 모두 지급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의 귀속자는 B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 잠실세무서장이 이 사건 주식의 대가를 1억7500만원으로, 시가를 2014년 11월 25일 기준 평가액인 7억8693만원으로 본 것은 해당 조세법규가 규정하는 조사방법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처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과세당국의 대가 및 시가 산정 근거도 적법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D씨 등과의 형식적인 거래를 하기는 했으나 실질은 A씨가 B씨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것이고 B씨가 그 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날인 2014년 11월 25일 기준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 상당액이 증여됐다고 보고 이뤄진 증여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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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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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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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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