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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에 남이 사는데 나는 모른다"...전세사기에도 여전히 허술한 주민등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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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재개발 때문에 집을 비워줘야하는 세입자 김모씨(53)는 조합에 이사비를 받기 위해 서류를 준비하다가 지금껏 몰랐던 일을 발견했다. 15년째 자신의 네 가족이 거주하는 집에 다른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 주민등록등본에도 나오지 않아 김씨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놀란 김씨는 전세사기가 아닐까 우려했다. 집주인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따지듯 물었더니 놀라운 것은 집주인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집주인도 실거주자도 모르는 전입자가 있는 것이다. 오히려 집주인은 집을 비워야하는데 명도소송을 걸어야하는 상황이 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 큰 걱정은 덜게 됐지만 김씨는 다른 사람이 내 집에 들어오는데 내가 알 수도 없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다. 김씨는 말한다. "2005년 부동산 가격이 뛰어오르자 위장전입에 대해 처벌한다고 난리난리 났었는데 위장전입이 이렇게 쉬운 줄은 정말 몰랐다"며 "어이가 없는 건 이 사람이 1년째 살고 있는데 나나 집주인이 알지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전국을 들썩였던 전세사기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던 '몰래 전입'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주인인 임대인은 물론 실거주자인 세입자도 모르게 전입신고를 할 수 있으며 전입신고 이후 집주인과 실거주자에겐 알려주지도 않아 몰래 전입자가 있어도 길게는 몇년이 지난 다음에야 파악하는 상황이 잇따라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세입자 보호에만 매몰된 채 여전히 미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사기 여파에도 집주인이나 실거주자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전입신고하는 주민등록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서울 시내 빌라-다세대 주택 단지 kimkim@newspim.com

현행 법령체계에서 전입신고는 '아무나' 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서를 보여주고 전입신고를 하면 된다. 집 주인에게 알리지 않아도 손쉽게 전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서울의 한 구청 관계자는 "전입신고는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고 세입자가 스스로 와서 전입신고를 하면 이를 받아준다"며 "바뀐 주민등록법 시행령에서 개선 사항이 생겼지만 큰 틀의 전입신고 과정은 변함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지난해 전세 사기 여파가 강력하게 일면서 행정안전부가 지난 4월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시행했지만 이같은 '몰래 전입'은 여전한 관행으로 자리잡은 상태다.

4월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은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세입자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세입자인 전입 당사자가 자기도 모르는 새 다른 주소지로 전출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실제 지난해 전세사기 사태 당시 전세사기 일당이 집주인과 짜고 세입자의 기존 가주 서명을 위조한 뒤 다른 주소지로 전입시킨 사례가 잇따랐다. 

이에 정부는 새 거주지의 가구주가 전입자를 대신해 전입신고를 할 경우 전입 당사자 서명은 물론 신분증 원본까지 제시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누군가가 자신의 주소에 전입했을 경우나 자신의 가구주 지위가 변경됐을 경우 등에 대해 통보서비스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는 시행령 개정 이후 전입된 신고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기존에 이뤄진 몰래 전입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여전히 집주인은 모른 채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 결국 현행 전입신고 관련 규정도 헛점이 많아 전세사기 악용이나 위장전입 등에 충분히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된다. 더욱이 이같은 몰래 전입 사실은 집주인이 임차인 현황을 떼지 않는 한 알 수 없어 세입자의 피해가 가중될 수 있으며 집주인의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렇게 이뤄진 몰래 전입신고는 소멸이 상당히 어렵다. 현행 규정에서는 집주인이 자신의 집에 살고 있지 않은 몰래 전입자에 대해 거주지 불명 신고를 해 구청이 직권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청은 해당 몰래 전입자에게 통보를 하고 통보를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한달 후 현장 조사를 거치고 거주 사실이 발견되지 않으면 직권 말소를 하는 절차다. 

직권 말소 과정은 쉽지 않다. 몰래 전입자가 통보를 받지 않으면 시간이 한없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지자체에서는 장기화 되면 4~6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멀쩡하게 실거주자가 있는 집에 전입신고를 함에도 집주인 또는 실거주자에게 통보도 하지 않고 특별한 서류를 떼지 않는 한 알 수도 없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힌다. 

위 사례의 김씨는 "살고 있는 집이 엉뚱한 사람이 뒤늦게 전입신고를 했는데 실거주자인 나도 집주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2년 가까이 흘렀다는 것은 범죄에 활용하기에 너무 좋은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특히 몰래전입은 아파트보다 빌라에서 많이 발생한다. 건축물대장, 집합건물 등기부등본과 같은 공부(公簿)상 지하층 또는 반지하층은 지하로 표기되지만 실제 빌라는 지하 또는 반지하 층은 1층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되면 지하1층 세입자가 공부에 기록된 101호로 전입신고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즉 단순실수로 인한 몰래전입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몰래 전입에 관용적인 이유는 세입자 보호 때문이다. 집주인이 부동산 투기 등을 목적으로 세입자의 전입신고를 막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세입자는 대항력을 전혀 발휘할 수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실제 오피스텔과 같은 비주택 주거상품의 경우 주택수 산정 회피나 세금 회피를 위해 집주인들이 계약시 특약 사항을 작성해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지만 이같은 세입자 보호가 중요하지만 집주인도 아닌 실거주자가 모르는 전입신고가 이뤄지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아울러 과거 노무현 정부부터 부동산 폭등에 대응하기 위해 위장전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같은 몰래 전입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은 정부 방침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세입자 보호 목적이 있다해도 실거주자도 모르는 전입이 이뤄진다면 이는 제대로 된 주민등록제도가 아닐 것"이라며 "최소한 실거주자에게라도 전입 사실을 통보하고 적절한 전입인지를 확인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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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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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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