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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9일부터 온라인 원어민 강사, 대학 3학년도 가능

기사입력 : 2023년10월04일 10:43

최종수정 : 2023년10월24일 13:50

교육부, 원어민 학력 요건 '대학 3학년 이상 또는 전문대졸'로 완화
대면 강의는 '대졸 이상' 유지…"학생에 미치는 직간접 영향 고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앞으로 하버드대나 예일대, 옥스퍼드대 등 미국과 영국 대학 3학년 이상 학생에게서 온라인으로 영어 강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간 대학 졸업 이상 학력을 요구했던 온라인 원어민 강사 요건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원어민 강사 모집에 어려움을 겪던 지역에서도 온라인을 통한 원어민 교육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핌 DB]

개정안은 온라인 외국인 강사의 자격 기준을 대학 졸업 이상에서 전문대학 졸업 이상으로 완화했다. 대학 3학년은 전문대학 졸업에 준하는 학력으로 인정돼 외국인 강사 자격 기준에 부합한다.

앞서 지난 5월 31일 국무조정실 소속 규제심판부는 외국인 학원강사가 대졸 이상의 학력 요건을 갖추도록 한 규정을 온라인 강의에 한해 내국인과 같은 수준인 '대학 3학년 재학 이상' 또는 '전문대졸'로 개선하라고 교육부에 권고했다.

당시 규제심판부는 "세계 유수 대학의 재학생을 강사로 고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디지털 외국어 교육시장에서 대학생들이 강사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이미 미국과 일본의 외국 온라인 교육업체가 현지 대학생을 강사로 채용해 한국 학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내 업체가 역차별을 당한다는 점도 문제였다. 외국인 강사의 대졸 학력 요건은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는 없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학생·학부모 선택권이 확대되고 지역 학생의 원어민 강의 수강 기회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원어민 강사가 수도권과 광역시 등 대도시에만 집중돼 지방 소도시는 원어민 강사 구인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다만 대면 강의는 강사가 학생에게 미치는 직·간접 영향이 커 대졸 이상 학력이 유지된다. 또 강사 채용 시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한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기존에 금지됐던 학원 건물 내 입점한 PC방이 음식을 함께 팔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한다. 개정 이전에는 PC방에서 음식을 판매하면 '학원의 교육환경 유해업소'로 분류돼 학원과 같은 건물에 들어설 수 없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으로 학원 운영과 관련된 규제가 개선되어 소상공인의 문제 사항이 다소 해소되고 학생들은 다양한 외국인 강사에게 외국어를 배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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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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