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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서울시교육청 또 격돌…농촌유학 지원 조례도 대법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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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사무실 30평 제한 놓고 '헌법 위배' vs. '기준 필요'
'농촌유학 사업 지원 근거 조례안 폐지'도 무효확인소 제기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노동조합 지원을 제한하는 조례안과 농촌유학 사업을 지원하는 조례안 폐지 의결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했다. 앞서 서울시의회회는 노조 지원 제한 조례를 통과시키고 농촌유학 사업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안은 폐지 의결했다.

교육청은 전날 오후 대법원에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노조 지원 조례)와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생태교육조례) 폐지 재의결에 대해 대법원에 무효확인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 [사진=뉴스핌DB]

노조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 교육청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체결권을 조례 제정을 통해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와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라며 "교육감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체결권, 공유재산 관리 권한을 조례로써 사전에 적극 개입하는 것도 위법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생태교육조례안 폐지에 대해서는 "어린이·청소년들의 미래 생존을 위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교육 현장에서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는 기후 위기 대응, 탄소중립을 위한 생태전환교육에의 혼란이 심히 우려된다"며 "제소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노조 지원 제한 조례는 시 교육청이 지원하는 노조 사무실 면적을 최대 100㎡(약 30평)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현재 시 교육청 소속 노조 11개 중 10개 사무실이 100㎡를 넘는다. 이에 따라 각 노조가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만 현재 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조례안 대표 발의자인 김미경 시의원(국민의힘)은 "사무실 지원에 관한 별도의 기준이 없어 노조에 따라 사무실 규모, 보증금, 월세 등이 천차만별"이라며 "최소한 규모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6월 12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사진=뉴스핌 DB]

반면 노조 측은 회의, 상담, 연수 등 목적으로 사용되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반발한다. 서울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시교육청공무원 노동조합 등 9개 노동조합은 지난달 8일 기자회견에서 "조례의 위법성에 대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중앙 법률원에 자문한 결과 두 법률원 모두 단체교섭 체결은 사용자인 교육감 권한이기에 별도의 법률 위임이 없는 이 조례안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생태교육조례안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대표 정책인 '농촌유학 사업'을 지원의 근거가 되는 조례안으로, 생태전환교육위원회와 탄소중립 시범학교 등 서울에서 생태전환교육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근거 규정이 담겨 있다.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조례에 운용되는 생태전환교육기금이 농촌유학 단일 사업에만 쓰인다며 기금운용 적절성을 문제 삼아 조례안 폐지를 통과시켰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상위법인 교육기본법에 근거해 '국가와 지자체는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조항을 들어 조례 폐지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의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지난 6월 서울시의회가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안'을 공포하자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에 해당 조례를 제소하기도 했다.

조 교육감은 "(생태교육)조례에 따라 해당 정책을 펼쳐나갈 교육청의 입장은 전혀 경청하지 않는 시의회의 조례 폐지 의도가 교육감 사업 흠집 내기를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시의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으로 이송된 후 5일 안에 공포 및 시행돼야 한다. 다만 대법원에서 서울시교육청의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소송 판결 시까지 조례안 효력은 정지된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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