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열풍 불었던 2020·2022년 규모 커
검찰 적발 금액 8조728억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지난 5년간 가상자산을 연계한 불법 외환거래 적발액이 10조400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적발된 금액은 무려 8조728억으로 특히 거액의 이상 외환 거래가 발생한 지난해 적발 금액은 5조원에 달했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가상자산 구매목적 불법 외환거래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18~2022년 가상자산 구매를 위한 불법 외환거래 전체 적발 금액은 10조3689억에 달했다.
이중 과태료 처분을 받은 위반 건수는 6066건이고 적발 금액은 2조2961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0년과 2022년 위반 건수가 전체의 78.7%(4775건), 적발 금액은 83.7%(1조9225억원)를 차지해 가상자산 투자 열풍이 불었던 시기에 적발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사례별로 보면 ▲가상자산 구매자금 허위증빙 송금 금액 1조8755억원 ▲가상자산 구매자금 중 은행을 통하지 않은 자금 금액은 4071억원으로 적발 금액의 99.4%(2조2826억원)을 차지했다.
위반 건수도 각각 4518건, 1486건으로 99%에 달했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대부분의 불법 외환거래는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구매하기 위해 무역대금으로 위장 송금했거나, 해외의 ATM기에서 외환을 인출한 경우였다.
같은 기간 가상자산 구매목적 불법 외환거래로 검찰에 송치돼 처벌된 건수는 총 93건이었고 적발 금액은 무려 8조728억원이었다. 특히 2022년 적발 금액은 같은 기간 전체의 70.3%(5조6717억원)을 차치했다. 지난해 거액의 이상 외환 거래가 발생하자 관세청과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이 기획 수사에 착수해 적발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검찰로 송치된 불법 외환거래 중 적발 금액이 가장 큰 사례는 무역대금으로 위장한 해외송금으로 전체의 49.9%(4조351억원)에 달했다. 흔히 '환치기'로 알려진 외국환 업무 등록 위반의 경우 무조건 검찰에 송치하게 돼 있는데, 전체의 47.2%(3조8098억원)차지하며 그 뒤를 이었다. 사실상 해외 송금과 '환치기' 적발 금액이 전체의 97.1%로 적발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고용진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 시세가 외국보다 비싸다는 점을 노려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구매하기 위한 불법 외환거래가 발생하고 있다"며 "세정당국은 가상자산 거래를 목적으로 한 불법 외환거래 집중 단속과 더불어 관련 외국환 관리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y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