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후보 임명동의안, 특검 패스트트랙 쟁점
민주,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부결 당론 여부 결정
與 "대법원장 부재 상황, 사법부 혼란·국민 권리 침해"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긴 추석 연휴를 마친 국회가 6일 본회의를 열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진행한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고(故) 채 상병 사망사건 관련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올리겠다고 공언해 본회의에서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
8월 임시국회에서부터 계속 처리가 미뤄진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과 9월 본회의에서 상정되지 못한 민생 법안들이 무더기로 표류 중인 상황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은 이날 상정되지는 않는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 DB] |
민주당은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부결 당론 채택 여부를 이날 본회의 직전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비상장주식 신고 누락 및 뉴라이트 역사관 의혹을 들어 이 후보자의 대법원장 임명을 반대하고 있다.
장관과 달리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없다.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168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협조가 없다면 통과가 불가능한 셈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기라도 한다면 최소 2개월 이상 대법원장의 부재상황을 초래하며 사법부의 혼란은 물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마저 침해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지난달 7일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고(故) 채 상병 사망사건 조사의 외압 의혹 관련, 민주당이 발의한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역시 여야의 또다른 충돌 지점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의원총회에서 "해병대 장병 희생에 따른 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을 6일에 반드시 처리할 생각"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의원의 양해를 구해 현재 (패스트트랙 지정에 필요한) 179석 이상의 의석을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확인했다"고도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방탄이라고 비판하며 반발하고 있는 만큼, 본회의장에서 고성이 오갈 가능성이 높다.
처리할 법안들도 산적해 있다.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여파로 여야는 100여건에 달하는 민생 법안들을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던 ▲머그샷 공개법 ▲상습 음주운전 차량 시동잠금장치 의무화법 ▲보호출산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노란버스 적용 예외법 등의 법안들은 모두 논의가 미뤄졌고, 교권회복 4법만이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상정되며 순연을 피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표적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추진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계속 안건 채택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여당 반대로 인해 협의되지 않고 있다"며 "국회의장님도 조금 더 숙려의 시간을 필요로 하다고 하셨다"고 말했다.
yunhu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