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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인상 이어…7일부터 수도권 지하철 요금 '1250원→1400원'

기사입력 : 2023년10월06일 09:34

최종수정 : 2023년10월06일 09:34

청소년 800원·어린이 500원…정기권도 적용
신분당선 최대 450원↑…재탑승 10분→15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 시내버스 요금이 인상된 지 두 달여 만에 오는 7일부터는 수도권 지하철 요금(교통카드 이용 시)이 1400원으로 150원 오른다.

청소년·어린이 요금도 각각 80원, 50원 오른 800원과 500원으로 조정된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이 대중교통 요금에 반영된 것이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 같은 지하철 기본요금 조정 방안은 서울, 인천, 경기, 코레일 등 수도권 전철 구간 전체에 동시 적용된다. 수도권에서 성인 지하철 요금 인상은 8년 만이며 청소년·어린이 요금 인상의 경우 16년 만이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 운행하는 지하철 기본요금이 오는 7일부터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오른다. 바뀐 요금은 수도권 전체 전철 구간에 똑같이 적용된다. [사진=뉴스핌]

이에 7일 지하철 첫차부터 기본요금은 기존 1250원에서 1400원으로 150원 오른다. 1회권 요금도 150원 오른 1500원으로 조정된다.

60회 이용 정기권 가격은 거리별로 1단계(20㎞ 이동할 때마다 1회분 차감)가 5만5000원에서 6만1600원으로, 18단계(거리에 따른 추가 차감이 없는 방식)는 11만7800원에서 12만3400원으로 오른다.

다만 7일 이전에 충전한 정기권은 충전일로부터 30일 이내 최대 60회 사용 내에서 계속 동일 금액인 1250원으로 사용 가능하다.

조조할인(카드, 20%할인)은 기존 1000원에서 120원 오른 1120원이며 청소년 요금은 800원, 어린이 요금은 500원으로 각 80원, 50원 인상된다. 인상 기본요금에 현재 할인 비율(청소년 43%·어린이 64%)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최소 조정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같은 날 민간기업 DX라인에서 운영하는 신분당선 요금도 오른다. 신분당선 연계 이용 시 추가로 내야 하는 요금은 현재 최소 500원에서 최소 700원으로 상승한다. 수도권 전철과 신분당선을 연계 이용할 경우 양쪽에서 오른 요금이 적용돼 지금보다 350~450원을 더 내야 한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후동행카드 도입 시행 관련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다. '월 6만5000원'에 서울 시내 지하철과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모든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Climate Card)는 24년 1~5월 시범 판매 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2023.09.08 leemario@newspim.com

서울과 경기, 인천 지하철은 내년에 지하철 기본요금을 추가로 150원 올릴 계획이다. 서울시는 대신 월 6만5000원(서울지역 이용 기준)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를 도입하는 방안과 관련해 경기도, 인천시와 협의하고 있다.

한편 서울 지하철 재탑승 시간은 10분에서 15분으로 늘어난다. 반드시 하차역과 동일역, 동일 호선에서 재승차를 해야 하며 환승 1회가 적용된다. 지하철 이용 중 1회, 선·후불 교통카드 이용자만 가능하다. 경기도와 인천, 코레일구간은 재승차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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