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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진교훈 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자 고발..."명함 불법 배포"

기사입력 : 2023년10월06일 12:14

최종수정 : 2023년10월06일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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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인 진교훈 후보 측에서 상가에 무단으로 명함을 살포했다며 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부정선거운동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6일 오전 강서경찰서에 공직선거법 제255조 부정선거운동죄 등 위반 혐의로 진 후보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이 전날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진 후보의 배우자라고 명시된 점퍼를 입은 사람이 다른 1인의 선거 운동원과 함께 상가에 명함을 무단으로 살포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제255조 제2항에 의거한 부정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 국민의힘 측 주장이다. 전날 국민의힘은 진 후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가 6일 오전 서울 강서구 화곡6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나와 발언하고 있다. 2023.10.06 pangbin@newspim.com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사전투표 전날인 어제 진 후보 측의 불법 행위가 국민의힘 공명선거 감시단에 의해 적발됐다"며 "진 후보 측의 행동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불법 행위"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신주호 상근부대변인 또한 전날 논평을 내고 "공직선거법에 의거한 부정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며 "진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구청장직을 상실하는 '보궐선거의 보궐선거'가 발생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진 후보 측은 "당선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진 후보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후보자가 아닌 사람의 명함 배부 관련 위반(공직선거법 제255조 제 2항 위반)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당선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국민의힘이 진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구청장직을 상실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논평한 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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