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한전, 군부대 TV 수신료 부과 처분 취소해야"

기사입력 : 2023년10월09일 09:00

최종수정 : 2023년10월09일 09:51

한전, 비행단 독신자 및 외래자 숙소 수상기에 수신료 부과
정부, 처분 근거 등 없다며 소송 제기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사전 통지 없이 군부대에 텔레비전(TV) 방송 수신료를 부과한 한국전력공사(한전)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정부가 한전을 상대로 낸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한전은 2016년 8월 공군 제11전투비행단을 방문해 영내 스포츠 및 상업시설에 TV 수상기 21대가 있는 것을 확인한 뒤, 전기차충전소의 전기계량기 번호에 해당 수상기를 등록해 해당 수상기에 대한 TV 수신료를 부과·징수했다.

또 한전은 2020년 7월 비행단을 다시 방문해 영내 독신자 숙소에 수상기 216대를 추가 확인했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수신료 미납분 납부를 요청했으나, 비행단은 영내 독신자 숙소 보유 수상기는 등록 면제 대상이므로 기납부액의 반환 및 추가 징수의 중단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전은 해당 수상기가 등록 면제 대상이 아니라며 계속해서 수신료를 부과할 것임을 밝혔고, 같은 해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영내 독신자 숙소 및 외래자 숙소에 대한 TV 수신료를 부과했다.

이에 정부는 "한전이 사전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령상 근거에 관해 미리 통지하지 않았고, 처분서에도 처분의 근거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한전은 같은 해 3월 비행단에 독신자 숙소 내 수상기 270대에 대한 수신료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사를 전달하면서 수상기 등록을 면제했으나 외래자 숙소 내 수상기 수신료에 대해선 납부를 요청했다.

한전은 "비행단 영내 현장 실사를 통해 처분의 원인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와 이유 등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한전의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한전은 비행단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면서 미리 처분의 내용과 법적 근거,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등을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사전통지의무를 위반했다"며 "해당 처분은 행정절차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전 통지 등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독신자 및 외래자 숙소에 보유하고 있는 수상기는 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에 해당다고 판단했다. 해당 숙소는 군의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로 봐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해당 수상기는 위급 상황 발생 시 출근 및 대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과 군사기밀 등의 정보 유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내에 독신자 및 외래자 숙소를 배치한 것"이라며 "이에 독신자 및 외래자 숙소는 군의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으며,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