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상습체불 사업주 2명 구속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추석 명절 기간 임금체불 1062억원을 청산하고, 생활안정자금 739억원을 지원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4일부터 27일까지 4주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체불임금 1062억원(1만7923명)을 청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 추석 명절(513억원, 9642명)과 비교해 두배 이상(549억원, 107%) 늘어난 수치다.
특히 이번 집중지도기간 중에는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장관이 합동 담화문을 발표(9. 25.)하고, 국토교통부와 건설현장 체불 기획감독을 실시(9. 21.)하는 등 관련 부처가 체불청산을 위해 함께 노력했다.
우선 체불청산기동반을 운영해 건설현장의 체불임금 44억원을 즉시 청산했다. 또 체불 사업주 2명을 구속 수사하는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 엄정 대응했다.
체포영장 집행은 38건으로 지난 집중지도기간에 비해 1.5배(52.0%), 통신영장 집행은 39건으로 2.5배(143.8%) 증가했다.
이미 체불이 발생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739억원, 1만3601명)도 이뤄졌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국민의 평온한 삶과 민생경제의 안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중대범죄"라며 "우리나라의 국격과 위상에 맞게 임금체불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