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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9호' 경찰의 가혹 행위...대법 "국가, 정신적 손해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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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10월 부마항쟁 당시 체포·구속
헌재·대법서 긴급조치 9호 위헌·무효 판결
형사보상금 수령 후 손배 청구...원고 승소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긴급조치 9호' 당시 경찰의 가혹 행위에 대해 국가가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상고심을 열어 A씨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1975년 긴급조치 9호 발령 이후 부마항쟁에서 '현정부는 반독재다, 중앙정보부에서 데모 학생을 잡아 전기고문을 하고 상처에 고춧가루를 뿌린다'는 내용을 유포해 계엄포고 위반 행위 혐의로 1979년 10월 체포돼 구속됐다.

이후 A씨는 1979년 11월 1심 징역 1년, 1980년 3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석방됐다. 그는 상고했으나, 대법이 1980년 10월 기각해 형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13년 3월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해 위헌 결정한 데 이어, 대법 또한 같은해 4월 위헌·무효로 결정했다. 이후 대법은 2018년 11월 이 사건 계엄포고가 위헌·위법해 무효로 판결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라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 부산지법은 2019년 9월 계엄포고가 당초부터 위헌이고 위법해 무효이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A씨는 무죄 선고를 근거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부산지법은 2020년 3월 형사보상금으로 4676만원의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2020년 11월 확정됐다. A씨는 해당 형사보상금을 수령했으나 이와 별도로 국가를 대상으로 위자료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상고심 쟁점은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 손해와 가해자를 원고가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사건 소가 제기돼 소멸시효 완성됐는지. 형사보상금을 제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 인정 여부였다.

국가는 A씨가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고 주장한 반면, A씨는 신의칙에 위반해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1심은 A씨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A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구금기간 중 피고 소속 계엄사령부 H본부 수사관들은 잠을 재우지 않고 며칠간 원고를 조사하였고 배후 단체와 I를 대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조 물에 머리를 집어넣어 숨을 못 쉬게 하는 가혹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이 사건 재심판결이 2019년 9월 27일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그 직후인 2019년 10월 16일 형사보상청구를 한 후 그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된 날인 2020년 3월 11일부터 6개월 이내이면서 재심무죄판결 확정일인 2019년 9월 27일부터 3년 이내인 2020년 3월 27일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했으므로, 피고가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국가는 상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기각했다. 대법 또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은 "원고가 수사과정에서 피고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 "부마항쟁보상법과 그 시행령이 규정하는 보상금등에는 정신적 손해배상에 상응하는 항목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위원회가 보상금등을 산정함에 있어 정신적 손해를 고려할 수 있다는 규정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보상금등의 지급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은 국가가 민주화 운동 등으로 보상금을 지급했더라도 정신적 손해는 별도로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해왔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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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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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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