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군부대 헌혈 중 에이즈 유발 바이러스 확인…질병청, 보건소에 3년 지나 통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최근 5년간 HIV 감염 늦장 통보 총 53건
질병청 담당자 착오‧업무미숙 원인 지적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질병관리청이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 신고를 받고도 3년이 지난 후 보건소에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질병청의 잘못으로 HIV 감염인에게 감염 사실이 지연 통보된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HIV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다. 면역 세포를 지속적으로 파괴해 사망에 이르게 한다. 성적 접촉, 주삿바늘 공동사용 등으로 감염돼 감염 초기엔 특별한 증상이 없다. 오랜 잠복기 후 에이즈로 이행하는 단계가 되면 발열·피로 등이 지속해 나타나다가 구강백반·칸디다 질염·골반감염 등으로 진행된다.

[자료=질병관리청, 김영주 의원실] 2023.10.10 sdk1991@newspim.com

김 의원이 질병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 질병청이 적십자사로부터 감염인 발견 신고를 접수한 후 24시간 초과해 지자체 보건소에 연락한 사례는 모두 53건이다.

가장 오랫동안 지연 통보된 사례는 3년이 넘은 경우다. 질병청이 적십자사로부터 2020년 4월 23일 감염 신고를 받은 후 누락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의원실의 자료요청 이후인 지난 8월 24일 지자체 보건소로 통보했다. 해당 감염인은 군 복무 중 단체 헌혈을 계기로 감염 사실이 발견됐다.

해당 군인은 규정에 따라 병원 입원 후 전역 조치 되어야 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해당 감염자 정보를 파악할 길이 없고 이에 따라 전역 조치 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질병청의 업무상 과실로 HIV에 감염된 군인이 만기 복무했을 가능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질병청이 434일을 넘어 보건소에 통보한 경우도 있다. 이외 ▲1일 초과 ~ 1주 미만은 32건 ▲1주 이상 ~ 2주 미만은 7건 ▲2주 이상 ~ 3주 미만은 3건 ▲3주 이상 ~ 1개월 미만은 2건 ▲1개월 이상 ~ 6개월 미만은 5건 ▲6개월 이상 ~ 1년 미만은 2건이다.

HIV 감염자 통보는 대한적십자사가 HIV 감염자 발견 시 24시간 이내에 질병청에 신고하게 돼 있다. 질병청은 적십자사로부터 감염인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주붖지에 따라 관할 보건소에 통보해야 한다. 그런데 그동안 질병청 담당자 착오로 인한 지연, 담당자 변경에 따른 업무 미숙, 코로나 업무 지원에 따라 통보가 지연된 것이다.

김 의원은 "HIV 감염자의 경우 에이즈로 발병할 소지가 있는 만큼 신속한 통보를 통해 적절한 치료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하고 감염 미인지로 인한 타인 전파도 조기에 막아야 한다"며 "담당자의 단순 실수로 인한 누락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