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日 오염수 '가짜뉴스' 낙인 찍는 정부 " vs "과학적 검증, 국민 최우선"

기사입력 : 2023년10월10일 16:55

최종수정 : 2023년10월10일 16:55

문체위 국정감사, 일본 원전수 방류 여야 대립
한병섭 원자력연구소장·정범진 원자력학회장 참고인
유인촌 장관 "방류수 문제 있다면 국제적 해결"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과 이를 보도하는 기사를 '가짜뉴스'로 바라보는 문체부의 시선을 비판하는 질의가 쏟아졌다. 이에 대해 여당측은 IAEA의 과학적 검증을 바탕으로 한 일본의 원전수 방류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으로 맞섰다.

10일 열린 문체위 국정감사에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 소장, 정범진 원자력학회장이 참고인으로 참석해 여야의원들로부터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질문을 받았다.

유정주 더불어민주당의원은 "문체부가 발간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0가지 괴담'이 원전 오염수에 대한 가짜뉴스로 낙인 찍은 사건이라며 "이 책이 국민의 불안 해소를 위해 만든 것인지 낙인을 찍기 위해 세금을 들인 것인지 혼란스럽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상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0.10 pangbin@newspim.com

유정주 의원은 자료 화면으로 '오염수 10가지 괴담'에 나온 부분을 소개했다. 유 의원은 "일본은 오염수를 정화하고 남은 삼중수소(1500Bq)는 WHO기준치보다 낮출 계획이며 커피 한잔(200cc)에 4900베크렐(Bq), 바나나 1개에 6000Bq보다 낮다고 소개했다'고 언급했다"며 "단순 수학적 계산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커피, 바나나보다 위험하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한병섭 소장은 "일반 공학적 입장에서 커피와 바나나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비교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또 "괴담 6에 보면 삼중수소를 희석해 바다에 방류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사용하는 일반적인 처리방식이라고 하는데 맞는가"라고 물었다.

한 소장은 "원전에서 단기 적으로 발생한 경우는 일반적인 방식이지만, 일본 후쿠시마 원전처럼 사고난 원전에서 대량의 방사능을 방류하는 것은 세계 최초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사고 원전 오염수는 관리를 잘하면 안전하고 관리를 못하면 위험하다는 괴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의에 한 소장은 "잘 거르고 희석하면 맞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는 원전에서 방류하는 성분을 알고 방류하고 잘 거른다고 장담할 만한 시스템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선 과학적 의문을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 및 참고인들이 출석해 있다. 2023.10.10 pangbin@newspim.com

한 소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이 간과한 오류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일본 오염수는 버리는 양보다 더 많은 양이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서 유출되는데,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일본 원자로가 불안전한 상태에서 방사능이 방출되는데 30년, 50년, 100년이 걸릴 수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국가적으로 일본에 요구를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한 소장은 또한 "이미 2011년에 사고가 났을 때 방사능은 방류됐고 우리에게 들어와 피해줬다는 확정적 자료를 취득할 수 있었는데 취득을 안 했다. 못한게 아니라 안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세슘 등 확인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고 했다.

김윤덕 민주당 의원은 IAEA가 일본 원전 오염수를 검증한 것이 아닌 '확인'한 수준이며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윤덕 의원은 "IAEA에서 검증했다고 하는데 일본이 제공한 여러가지 것들을 검토했다고 표현해야 할 거 같다"며 "과학적 검토했다는 일본 측 주장, 일본 측 주장을 전하는 한국 정부 주장, IAEA의 주장은 과학적 검증이라고 하는 건 못 쓰는게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 소장은 "일본과 IAEA가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독립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엇던 건 문제"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3.10.10 pangbin@newspim.com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현 정부는 지난 정부와 같은 기조"라며 "지난 정부에서 방류는 반대하지만 국제적 기준에 합당하면 괜찮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유 장관은 정부 차원의 원전수 방류 홍보가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이 불안하고 생활이 안되면 꼴이 말이 아니다"라며 "한쪽에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부는 어느 정도 검증된 자료를 알리고 해산부는 끊임없이 바다로 나가 검증한다"라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또한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IAEA와 일본, 전부 거짓말쟁이다"라며 "이건 국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정부 입장에서 IAEA라는 국제적 기구가 발표하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단언했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정범진 원자력학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정부가 유출의 피해를 확장하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는데 못한게 아니라 안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정범진 학회장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1994년에서 현재까지 우리나라 40군데 해역에서 해양 표층수를 채취한 보고서를 휴대폰으로 볼 수 있다"며 "방사능 농도도 업로드 돼 있다"며 2011년 정부의 우리 해역 방사능 수치 조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의견을 부정했다.

과학적이지 않은 IAEA의 검증에 대한 비판에 대해 정 회장은 "일본 정부서도 채취하고 있고 IAEA 조사단도 조사 중"이라며 "IAEA 조사의 국제적 관행이다. 개별 국가가 일본 가서 샘플링하는 건 내정간섭이라 국제기구가 대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IAEA가 독립적으로 샘플링했다고 밝혔다"며 과학적 검증이 이뤄졌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 회장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방류한 양의 1/1000보다 더 작은 양이 30년에 나눠서 방류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2011년엔 정류하지 않은 그대로였다"라고 첨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3.10.10 pangbin@newspim.com

이용호 의원은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을 괴담이라고 반박하는 시선이 있는데,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커피도 바나나도 위험하다"라고 하자 정 회장은 "우리가 방사선 피폭을 받았을 때 방사선이 얼마만큼의 피해가 있는지 보는 것은 우리 몸에 남겨놓은 에너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방사선 물질 종류에 따라 임팩트가 다른데 우리 몸에 어느 부분을 통과하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임팩트를 다 곱하면 등가화된 영향인자가 나온다"며 "그 원칙에 따라 커피와 오염수를 비교한 것이고 학계에서 일반적 관행"이라고 답했다.

"일본의 방류를 어떤 이유로 막을 실효적 방법이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정 회장은 "배출기준 미만은 해당 국가 결정한다. 주변 국가에 영향이 있을 거로 인정되면 조치할 수 있다. 단, 의혹만 갖고 안된다"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기준치 180배에 달하는 세슘 우럭이 나왔다"고 하자 정 회장은 "일본 후쿠시마에서 바다를 세 군데 구역이다. 내항, 후쿠시마로부터 20km 반경, 20km 바깥인데, 이 세 구역에서 물고기를 잡아 방사성 농도를 검사를 쭉 해왔고 지금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우럭이 잡혔다고 하는 것은 내항으로 그 물고기가 식탁에 오르는 걸 결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다.

89hklee@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