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품질관리 및 공급안정성 대폭 강화
레미콘 공급차질 예상시 관급현장 우선 납품
수도용 피복강관 등 19개 '안전관리물자' 지정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레미콘 품질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불합격시 납품을 중단시킬 방침이다. 레미콘 공급 차질이 예상될 경우에는 관급현장에 우선 납품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수도용 피복강관을 등 관련 물자 19개 품목을 '안전관리물자'로 지정하고 수돗물 품질관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조달물자 품질관리 및 공급안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음수기에서 중금속이 검출되거나 수돗물에서 이물질이 검출되는 등 저품질의 조달물자가 공급된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또 원자재 파동시 레미콘 등 주요 관급자재 납품이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 관급현장 우선 공급…납품지연시 거래정지·물량배정 불이익
정부는 우선 관급현장에 레미콘을 우선 공급하는 '우선 납품제'를 도입한다. 관급현장에 납품이 지연될 경우 거래 정지나 물량배정에서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공급차질 예상될 경우 민·관협의체 결정을 통한 '우선 납품제'를 도입하고, 중견기업 등 대체공급자 확보 및 실질 공급사인 조합구성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계약조건 위반시 계약상대자인 조합뿐만 아니라 조합 구성원인 개별기업도 제재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 '조합실적 상한제'를 도입해 개별기업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고, 개별기업도 조합과 경쟁할 수 있도록 2단계 경쟁 기준금액을 현행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낮출 예정이다.

원자재 확인 등 품질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우선 1만㎥ 이상 납품시 원자재 배합표의 수요기관 제출을 의무화해 점검을 강화하고, 업체별 월간 생산능력 초과시 추가 납품을 제한할 방침이다.
또 국토부나 수요기관에서 실시한 품질점검 불합격 결과를 의무적으로 조달청에 통보하도록 하고, 불합격 업체는 재검사 합격시까지 납품이 중단된다. 현재 품질점검에서 불합격해도 94% 이상 누락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계약업체가 품질점검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결과를 모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통보기간도 7일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하겠다"면서 "불합격 업체는 통보시부터 재검사 합격시까지 납품을 중단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음수기 중금속·수돗물 이물질 '충격'…품질관리 대폭 강화
정부는 또 음수기나 수도용 강관 등 생활 속 안전과 직결되는 품목에 대한 안전관리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안전관리물자 대상을 추가하고 품질검사도 확대한다. 피복강관 등 수질위생 물자 19개를 품질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안전관리물자(현재 125개)로 추가 지정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안전관리물자에 대한 전문기관검사 빈도를 확대한다. 현행 3억원인 납품누적액 기준을 2억원마다 적용하고, 납품 검사시 예외없이 이화학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부실한 납품이나 하자가 발생할 경우 대응책도 보다 강화된다.
안전관리물자에서 치명적인 결함 또는 유해물질이 초과 검출될 경우 거래 정지기간을 일반 대비 1.5배∼2배(최대 24개월)로 강화하고, 필요시 대체납품 또는 환급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수질위생 물자 등의 하자 보증기간을 현행 1년에서 2~3년으로 확대하고, 책임 공방으로 인한 하자보수 지연 방지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조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품질점검 불합격 제품에 대해 거래정지 등 조치하고 있으나, 안전관리물자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