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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공교육 멈춤의 날' 관련 교사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고발 당해

기사입력 : 2023년10월19일 14:04

최종수정 : 2023년10월19일 14:04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이 초등교사 사망 49재일인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준비했던 교사가 국가공무원법 혐의로 고발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서울지역 교사 A씨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서를 서울시교육청에 발송했다. 해당 교사는 시민단체로 추정되는 인사로부터 고발당해 경찰의 수사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마음으로 함께하는 모두' 교사 모임 주최로 열린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교사는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등에 따라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조사·수사를 받을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이 통보된다.

경찰은 통보서에서 "2023년 9월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지정하고 웹사이트를 통해 집단 연가 및 집단행위를 추진하는 등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A씨는 '공교육 멈춤의 날' 관련 웹사이트에 의견을 올리며 활동했다. 하지만 정부가 연가·병가를 내고 추모에 참여하는 것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히면서 교사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자 A씨는 교사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웹사이트를 닫았다.

안민석 의원실이 공교육 멈춤의 날과 관련해 A씨처럼 고발당한 사례가 있는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다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안 의원은 "선생님들의 평화로운 추모 집회는 교권 추락과 공교육 붕괴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며 "선생님들의 절규와 외침에 어떠한 불이익도 줘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경찰 당국의 수사가 교원 압박용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징계가 없다는 약속을 지키고 불이익이 없도록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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