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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유영민, 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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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변호인, 증거인부 두고 신경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측이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장관과 유 전 장관, 조현옥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 김봉준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22년 6월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06.15 pangbin@newspim.com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재판에는 변호인들만 법정에 출석했다.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백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며 "전부 부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 전 장관 측 변호인도 "지금으로서는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현재 고령으로 장기간 재판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재판을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해 검찰에서 공소사실과 무관한 증거를 철회하고 피고인별로 증거목록을 분리해서 정리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단순히 부인한다고 밝힌 이상 저희로서는 관련 증거를 광범위하게 신청하는 것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며 "변호인께서 구체적인 의견을 밝혀주시면 향후 진행과정에서 불필요한 증거는 철회를 검토할 것"이라고 맞섰다.

그러자 조 전 수석 측 변호인은 "지난 기일 검찰에 공소사실을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도대체 검찰이 주장하는 공모관계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공모가 이뤄졌다는 것인지 특정해달라고 했지만 들어주지 않았다"면서 "검찰이 공소사실을 특정하지도 않았는데 변호인이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특정해서 말하는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변호인의 독자적인 주장"이라며 "공소장에는 일시, 장소 등이 다 특정되어 있고 일부 개괄적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 부분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면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에 따라 공소사실이 충분히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8일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속행하고 증거인부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문재인 정부 초기 인사권을 남용해 산자부와 과기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표를 징구하고 내정된 정치권 인사들을 임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 전 장관은 2017년 9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조 전 수석과 공모해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장 11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백 전 장관은 김 전 비서관과 함께 2018년 5~7월 산하 비영리법인인 한국판유리산업협회·한국태양광산업협회·한국윤활유공업협회 상근부회장 3명에게 사임을 요구하고 그 자리에 문 전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 인사를 임명하게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유 전 장관은 조 전 수석과 공모해 2017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과기부 산하 한국과학기술평가원 등 산하기관 7곳 기관장들에게 사표를 제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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