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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한동훈 "고위험 성범죄자 철저히 관리"

기사입력 : 2023년10월24일 14:30

최종수정 : 2023년10월24일 14:30

국가 운영시설로 거주지 제한…출소 전 檢 청구→法 심사
성 충동 약물치료도 강화…수형자에 추가 청구도 가능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이 도입됨에 따라 고위험 성폭력범에 대한 주거지가 제한되고 출소 이후 약물치료가 의무화되는 등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오는 26일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역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3.10.20 yooksa@newspim.com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거주지를 제한하고 성 충동 약물치료를 확대해, 이들이 출소할 때마다 반복됐던 거주지 논란을 줄이고 국민들을 성범죄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한다는 취지다.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사후 관리는 오랜 논란 중 하나였다. 조두순·김근식·박병화 등과 같이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이들의 거주지 인근 지역주민들은 큰 우려와 불안감을 느꼈고, 이는 한국형 제시카법의 추진 배경이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거주지는 국민들의 일상적인 안전과 매우 밀접한 문제임에도 이를 통제할 방법이 없어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이들의 거주지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해외 입법례와 연구용역 결과 등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제도와 현실을 고려해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애초 법무부는 유치원·학교 등 일정 시설로부터 '거리 기준'을 둬 거주제한을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했으나 국토가 좁고 수도권 인구밀집도가 높은 우리나라 현실상 몇몇 부작용이 우려됐다.

예를 들어 거주 가능 지역 부족으로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노숙자로 전락하게 돼 오히려 해당 지역의 재범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고, 인구밀집도가 높은 수도권·도심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그 외 지역으로 내몰게 돼 치안 영역에서의 지역 격차 문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판단이다.

이에 법무부는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거주지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입법방향을 정하면서,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성 충동 약물치료를 확대해 비정상적 성 충동에 의한 재범을 억제하고 안정적 사회복귀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약탈적 성폭력 범죄자, 즉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3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 중 부착 원인 범죄로 10년 이상의 선고형을 받은 자들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출소 전 또는 전자감독 집행 중인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거주지 제한이 필요한 경우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 기간 내에서 기간을 정해 '거주지 제한명령'을 부과하도록 했다.

검사는 거주지 제한명령 청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범죄경력·동기·내용·수법 등 범죄 관련 사항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 연령·수 등 피해자 관련 사항 ▲재범 위험성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과의 거리 등 거주지 주변 환경 등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법원은 검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 거주지 제한명령을 부과하게 되며, 법원이 거주지 제한명령을 부과할 때는 거주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도록 했다.

또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을 낮추고 지역주민의 불안감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성 충동 약물치료를 활성화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해 과도한 성 충동을 조절함으로써, 비정상적 성 충동이 성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다.

아울러 성 충동 약물치료를 선고받지 않고 수형 중인 경우에도 거주지 제한명령 신청 전 보호관찰소장이 성 충동 약물치료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추가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약탈적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국민들께서 얼마나 불안해하셨는지 잘 알고 있다"며 "한국형 제시카법을 통해 국가가 이들을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고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법무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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