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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은 입찰방식 바꾸고 업체는 담합하고...공정위, 8억1700만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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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배전반 발주 입찰 방식 변경
낙찰예정자, 들러리 세워 담합 전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한국전력공사의 디지털 축소형 모자익 배전반 발주 사업에서 8개 참여 업체가 담합을 벌인 사실이 경쟁당국에 적발됐다. 다만 한전 역시 입찰 방식을 바꾸며 담합의 가능성을 키웠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는 않은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개 디지털 축소형 모자익 배전반(디축배전반) 제조 및 설치 사업자들이 2014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한전이 발주한 77건의 디축배전반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를 섭외한 후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8억1700만원(잠정금액)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대웅전기공업㈜, ㈜에스지파워텍, ㈜삼영전기, ㈜유성계전, ㈜한신전기, 삼영제어㈜, 신진전기㈜, 청진산전㈜ 등이다.

배전반은 통상적으로 전기 시설물들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력 계통의 감시, 제어 및 보호를 위해 한전으로부터 공급된 고압의 전기를 실제 사용하는 각종 설비에 맞도록 낮은 전압 및 정격으로 변환하는 설비를 말한다.

배전반에는 디축배전반(디지털축소형모자익배전반, Digital Miniature Mosaic Panel), 고압배전반, 저압배전반, 전동기제어반, 분전반 등이 있다.

이번 입찰 담합의 대상이 된 디축배전반은 변전소 주 설비의 감시, 제어, 계측 기능을 통신방식으로 운영하는 중앙감시제어시템으로 변전소에 설치되는 설비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돼 디축배전반의 공공 조달시장에는 중소기업자들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담합은 한전이 하나 이상의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추정견적서에서 비롯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예를 들어) 질병청의 경우에는 의약품 등에 대한 시장 현황 조사를 하는데, 한전이 1~2개 업체에 얼마에 납품할 수 있을 지 먼저 견적을 받아서 시장상황을 살펴보는 게 추정견적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전이 2014년부터 입찰 방식을 바꿨다. 한전은 2013년까지는 디축배전반 입찰과 관련해 '규격'과 '가격'을 분리해 진행하다가 2014년부터는 '규격'과 '가격'을 동시에 평가하는 입찰 방식으로 변경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2013년까지 한전은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들로부터 규격서를 제출받아 평가(규격 입찰)하고, 이 과정에서 합격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다시 가격을 평가(가격 입찰)했다. 이같은 입찰 방식에서 '규격 입찰'과 '가격 입찰'의 경우 각각 3주(입찰공고일로부터는 총 6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중소기업이 준비해 참여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기술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9 leehs@newspim.com

다만 2014년부터 적용된 '동시 입찰 방식'에서 한전으로부터 견적서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가 3주 만에 '규격'과 '가격' 모두에 대해 준비하기가 유리한 만큼 자연스럽게 낙찰예정자가 된 것이다.

이같은 낙찰예정자는 형식적 입찰참여자(들러리)를 섭외하고 자신이 섭외한 들러리에게 입찰 참가에 필요한 규격서는 물론 투찰가격까지 작성·산정해 이메일 등으로 전달해 합의를 실행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실제 77건의 입찰에서 낙찰예정자가 그대로 낙찰을 받을 수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업체들은 영세하다보니 인력도 충분하지 않아 변경된 입찰 방식에 대해 물리적인 준비 시간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담합 자체가 불법이긴 하나 이같은 입찰 방식에서 추정견적서를 제공한 1~2개 업체가 투찰할 때 유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한전이 입찰 및 담합 등과 관련 법을 어기지는 않았으나 특정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입찰을 할 때 특정 업체가 유리한 상황이 됐다면 입찰 방식 역시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입찰 희망업체에게 물리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는 등 입찰을 어렵게 했다면 그 부분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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