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무죄 취지 파기환송

기사입력 : 2023년10월26일 11:52

최종수정 : 2023년10월26일 11:52

위안부에 '매춘',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 등 표현 
1심 무죄→2심 벌금 1000만원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표현하는 등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유하(66) 세종대학교 명예교수가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6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명예교수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25일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1심 무죄 선고를 받고 서울동부지방법원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범준 기자 nunc@

박 명예교수는 2013년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를 통해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다고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5년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은 박 명예교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교수가 저술한 주요 동기는 그 나름의 한일 양국의 화해 및 신뢰 구축 목적"이라며 "고소인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그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박 명예교수가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고의도 있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와 군부가 아시아 전역에 위안부 수용소를 설립하는 데 관여한 사실이 명백하고 여성 피해자들은 의사에 반해 엄청난 성폭행을 당한 사실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박 명예교수가 책 일부에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이를 접하는 독자들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위안부에 들어가 성매매를 했고, 일본군과 정부가 강제 동원을 하지 않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며 "이는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 사실"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독자로서는 (책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전체보다는 자신이 위안부라고 밝힌 피해자들을 떠올리게 된다"며 1심과 달리 피해자도 특정된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박 명예교수의 표현을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의 표명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고,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할 만한 '사실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박 명예교수는 교수로 재직하면서 일본 문학과 한일 근현대사를 연구하던 중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결과로 이 사건 도서를 발표했다"며 "그 과정에서 통상의 연구 윤리를 위반했다거나 피해자들의 자기 결정권,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이들의 존엄을 경시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당 도서의 전체적인 내용이나 맥락에 비춰 박 명예교수가 검사의 주장처럼 일본군에 의한 강제 연행을 부인하거나, 조선인 위안부가 자발적으로 매춘행위를 했다거나, 일본군에 적극 협력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 사건 각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일본군 위안부의 전체 규모나 조선인 비율에 비춰 조선인 위안부를 구성원 개개인이 특정될 수 있는 소규모 집단이거나 균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라고 보기 어렵고, 박 명예교수의 각 표현이 피해자 개개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의 진술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개인이나 구성원 개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소규모 집단이거나 균일한 특성을 갖고 있는 집단에 관한 과거의 구체적 사실의 표현은 사실 적시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를 넘어서는 집단에 대한 일반·추상적 표현은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의 표명으로 볼 여지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끝으로 재판부는 "박 명예교수의 표현이 학문의 자유로서 보호되는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해야 하는데, 원심은 각 표현이 명예훼손 혐의의 사실 적시에 해당함을 전제로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의 사실 적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