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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초등학생에 '벌 청소' 시킨 교사 '무혐의'

기사입력 : 2023년10월26일 15:35

최종수정 : 2023년10월26일 15:35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학급 규칙을 어긴 초등학생에게 교실 청소를 시켰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원신혜 부장검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A씨는 서울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로, 지난 6월 학급 규칙을 어긴 학생에게 교실 청소를 지시했다.

이에 해당 학생의 부모는 A씨의 벌 청소 등에 대해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고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검찰도 보완 수사 등을 거친 뒤 A씨를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학생과 학부모, 해당 교사, 학교 관계자 등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다각도로 청취하고 교육청 관계자를 상대로 조치사항 등을 확인했으며, 지자체의 아동학대 사례개요 회의 결과도 참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수업권 등 보호를 위해 불필요한 소환조사를 자제하고 전화 등 비대면 조사를 적극 활용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 결과 해당 '벌 청소'는 학기 초부터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지되고 모든 학생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학급 규칙 및 상벌제도'에 따라 학급봉사 활동의 하나로 진행된 것"이라며 "'교육적 목적의 정당한 학생지도'의 일환으로 판단돼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앞으로도 검찰은 교사의 학생지도와 관련된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처리함에 있어, 개별 사안마다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신중한 검토와 구체적 타당성 있는 처분을 통해 학생·교사의 기본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령, 학칙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정서적 학대, 방임으로 보지 않는다는 '교권회복 4법'의 개정취지를 반영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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