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강제북송 위법…탈북 어민, 지금은 살아있지 않을 것"

기사입력 : 2023년11월01일 14:05

최종수정 : 2023년11월01일 14:05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첫 법정 출석
"명백한 귀순 의사에도 강제북송 결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고위 인사들이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강제 송환한 이른바 '탈북어민 강제북송' 첫 재판에서 검찰이 "탈북 어민들이 지금은 살아있지 않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허경무 김정곤 김미경 부장판사)는 1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1차 공판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탈북어민 강제 북송한 혐의를 받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왼쪽부터),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서훈 전 국가정보원장,김연철 전 통일부장관이 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가정보원법 위반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01 leemario@newspim.com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는 서훈 전 국정원장을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은 이날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검찰은 1시간10분가량 프리젠테이션(PT)를 통해 공소요지와 법률적 쟁점을 진술하며 탈북 어민들의 귀순 의사에 반하는 위법한 강제 북송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탈북 어민은 헌법과 법률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이탈주민법의 적용을 받는다"라며 "이들은 수차례 명백히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외국인, 난민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 중앙합동정보조사 하루 만에 강제 북송이 결정됐다"고 했다.

이어 "조사가 시작된 첫날 탈북 어민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고 합동조사팀은 정식수사,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으나 이를 보고받은 서 전 실장은 '흉악범이니 보내야 한다'며 강제 북송 근거를 발굴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과정에서 어민들의 귀순 요청과 귀순 목적은 삭제됐고 '대공 혐의점은 없다'는 왜곡된 보고서가 작성돼 외교부, 통일부에 전파됐으며 정 전 실장 등에게도 보고됐다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당시 흉악범죄자로부터 우리 사회를 지켜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웠고 남북 관계 개선 목적도 엿보인다"며 "그러나 귀순 의사에 반해 북한으로 송환한 것은 전례가 없고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으로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할 수도 있다"고 했다.

아울러 "초헌법적 위헌 조치로 위험을 제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 사법행정 시스템이 미흡한지, 우리 사회가 그러한 조치를 용인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진술을 마치며 "탈북 어민들이 강제 북송되고 난 후 (북한에서)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현재까지 알려진 적이 없다"며 "지금은 아마 살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엔 가입국이자 실질적 사형폐지국, 문명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케이블타이에 (손발을) 묶어서 강제 북 송한 것이 정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울컥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공소요지 진술 과정에서 국가안보 기밀이 드러날 수 있다며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일에 신청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하니 비공개 신청은 미리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는 정 전 실장 등 피고인별로 변호인들이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