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안양지청, '김학의 불법출금' 직권남용 피해자…대검·법무부 외압"

기사입력 : 2023년11월02일 20:09

최종수정 : 2023년11월02일 20:0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前 안양지청 차장, 이성윤 항소심서 증언
"이성윤 전화, 수사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관련 수사를 맡았던 검찰 간부가 "당시 대검찰청과 법무부의 외압으로 수사를 중단한 것이고 안양지청은 직권남용의 피해자"라며 1심의 무죄 판결을 에둘러 비판했다.

배용원 청주지검장은 2일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진=뉴스핌DB]

배 지검장은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로 근무하던 2019년 6월 20일경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 전 고검장이 자신에게 전화해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는 법무부하고 대검하고 다 이야기가 돼서 그렇게 된 것이다. 서울동부지검장도 보고받아서 알고 있으니 확인해 보라"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안양지청 형사3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과정에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검사였던 이규원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 대검 반부패강력부 수사지휘과에 보고서를 보냈다.

배 지검장은 일선청 보고에 대해 검사장급이 직접 전화한 것은 처음이었고 이례적이라고 했다. 이어 "수사보고서를 보내면 '기록을 잘 검토해서 보고했구나', '고생했다' 이런 게 대검에서 나올 수 있는 반응인데 '이걸 수사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들었다"고 부연했다.

그는 '피고인의 말을 압력으로 느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는 "저희가 수사하는 것을 못마땅해하는 걸로 보였다"라며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였고 '수사하지 말란 말인가', '왜 저런 말을 하지'라는 의문을 가졌다"고 했다.

다만 이 전 고검장뿐만 아니라 법무부와 대검 차원에서 안양지청의 수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가 '대검에서 피고인만 특정해서 수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느냐'고 묻자, 배 지검장은 "굳이 피고인만 그럴 이유는 잘 모르겠다"라며 "당시 긴급 출금 과정에 법무부와 대검이 관여됐고 추상적으로 법무부와 대검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고 답했다.

배 지검장은 "안양지청 입장에서는 외압이 없었다면 수사를 중단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라며 "수사에 관여할 수 없는 법무부 고위 간부가 전화를 했고 지휘부서인 대검 간부들이 계통을 벗어나 '보고서를 안 받은 것으로 하겠다', '안양지청에서 해결하라'고 연락했는데 이게 외압이 아니면 어떤 게 외압이겠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 전 고검장의) 1심 판결문을 보면 수사 중단의 여러 요인 중 하나로 안양지청 사람들이 속단하거나 자의적 판단을 했다고 돼 있지만 수사 중단의 본질을 희화화하고 호도하는 것"이라며 "책임을 일선 지청에 전가하는 것이고 2차 가해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이현철 전 안양지청장(현 수원고검 검사)도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배 지검장으로부터 이 전 고검장의 전화 내용을 전해 듣고 "수사를 그만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였다"라고 증언했다.

이른바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은 이규원 검사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던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2019년 3월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는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막았다는 의혹이다.

이 전 고검장은 같은 해 6~7월경 이 전 지청장 등을 통해 안양지청 수사팀 검사들이 불법 출금에 관여한 이규원 검사 등에 대해 수사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고인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의 직권을 남용해 수원지검 안양지청 검사들에게 위법·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 전 고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수사 중단을 인정하면서도 이 전 고검장의 행위 외에 법무부 개입이나 안양지청 지휘부의 자의적 판단 등이 모두 경합해 발생한 결과라고 봤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