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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관리자 시범사업 '삐걱'...임금·시행시기·인권침해 '삼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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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 고용허가제 송출국 필리핀과 협상 지연
연내 시행 불가능…빨라야 내년 상반기 예상
저임금·인권침해 논란도 향후 풀어야할 숙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연내 시행하려던 '외국인 가사관리자 시범사업'이 삐걱거리고 있다.

당초 예상대로라면 늦어도 지난달 가사관리자 송출 대상국과의 협상을 마치고 고용허가제(E-9 비자) 발급도 마무리했어야 하지만, 현재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더욱이 최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외국인 가사관리자 시범사업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도 터져 나왔다. 고용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근로자들이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성희롱 등 위급 상황 발생시 어플 신고 기능을 통해 접수하게 되어 있는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 연내 외국인 가사관리자 100명 시범 도입…송출국 협상 지지부진   

3일 고용노동부·서울시 등에 따르면, 고용부와 서울시는 가사 및 육아 부담 완화를 위해 이르면 오는 12월 외국인 가사근로자 100명을 시범 도입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범사업은 서울시 내에서 우선 진행된다.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점차 전국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정부는 고용허가제 계약을 맺은 16개 송출국(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 라오스)과 가사근로자 도입을 협의 중이다.

시민사회에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노동시간 축소 정책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사진=뉴스핌 DB]

이 중에서도 필리핀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다. 필리핀은 한국이 처음으로 고용허가제 비자를 발급한 국가이기도 하다. 필리핀 출신 가사관리자는 자국 직업훈련원(TESDA)에서 6개월간 훈련 후 수료증(NC II)을 발급받아 일할 수 있다. 수료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련 경력과 지식, 연령, 언어능력, 범죄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다만 유력 송출국인 필리핀과의 협의가 생각만큼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당초 예상대로라면 이미 협상을 끝내고 고용허가제 비자 발급까지 마쳤어야 하는데, 깜깜 무소속이다. 고용부는 지난 5월 가사도우미 도입 시범사업 계획을 밝히면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시범사업의 구체적 계획안은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구체적 모델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실제 필리핀하고 협의를 하다 보면 우리 생각만 갖고 진행할 수는 없다"면서 "조금 진도는 나가는데 협의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협상국을 밝히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는 "만약 필리핀하고 협상이 안 되면 다른 나라하고도 이야기를 해봐야 한다"면서 "한 국가를 특정하면 다른 국가들과의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허가제 발급 이후 해당 인력들이 실제 한국에 입국하기까지 2~3개월가량 소요된다. 더욱이 가사관리자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90시간의 추가 교육을 마쳐야 한다.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교육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모든 교육을 이수하는데 약 보름여가 소요된다. 이를 고려하면 외국인 가사관리자 시범사업 실제 시행 시기는 빨라야 내년 상반기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2 leehs@newspim.com

고용부 고위관계자는 "이르면 연내 시작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는데, 시작이라는 개념이 서비스 시작일 수도 있고 송출국을 정하는 시점일 수도 있다"면서 "송출국을 정해서 국내 일단 들여온다고 해도 바로 또 일을 시킬 수 없고 약간의 교육이 필요해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일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중간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범사업 최종 계획안이 나오면 향후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 외국인 가사관리자 저임금·인권침해 논란도 숙제

최근 고용부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외국인 가사관리자에 대한 저임금·인권침해 논란도 대두됐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부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자의 낮은 임금을 우려했다. 

노 의원은 "외국인 가사노동자가 들어오면 월 200만원씩 주기로 한건가. 현행법을 지켜야 되니까 풀타임으로 일한다면 최저임금을 지킬 시 201만원 정도 될 것"이라며 "그런데 오세훈 (서울) 시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해 월 100만원 정도 줘야 정책 효과가 있다고 다른 이야기를 했다. 혼선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오세훈 시장은 풀타임으로 하는 경우라고 이야기를 하진 않았다"고 해명했다. 

고용부 고위관계자는 "오세훈 시장께서 실제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대전제는 외국인 근로자를 차별화할 수는 없다는 것"이라며 "똑같은 가사노동을 제공하는데 한국인 가사 노동자는 시간당 만원이고 필리핀 가사 노동자는 시간당 5000원이면 이것은 차별"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6 pangbin@newspim.com

현재 국내 가사관리자 시장에서 시급은 2만~3만원 수준으로 형성돼 있다. 내국인은 시급 2만5000원~3만원, 중국 동포들은 이보다 낮은 2만~2만5000원 수준이다. 만약 주말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씩 한 달간(20일 기준) 쉬지 않고 일한다면, 내국인은 400만~480만원, 중국 동포들은 320만~400만원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가사관리자 임금을 낮춰나갈 계획이다. 고용부 고위관계자는 "현재 시장가가 형성돼 있는데 외국인 가사관리자 임금이 완전히 픽스(고정)된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면서 "제도를 좀 운영하다보면 인력이 더 들어오게 되고 그럼 코스트(임금)도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가사관리자의 인권보호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가 노 의원실에 제출한 외국인 가사관리자 시범사업 계획서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관리자는 일하는 지역에 맞춰 가장 가까운 고시원에 숙소를 배정받는다. 계획안에는 '해당 고시원은 모두 3.3m 이상으로 실생활 시설뿐 아니라 기본적인 밥과 김치, 라면 등을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위급상황 발생시 대처 방안으로 '앱 내 신고 기능을 통해 성희롱 또는 위급상황 발생시 자사 CS(고객서비스) 센터에 접수되게 해 추후 조치 및 고객과 분리할 수 있도록 한다'고 적혀있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위급 상황이나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에는 어플을 통해서 신고를 받겠다 이렇게 돼 있다"면서 "그런데 가사 업무의 특성상 휴대폰을 항상 소지하고 일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어플로 신고하도록 해라 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고용부 고위관계자는 "현재 정부가 국회 제출한 시범사업 계획서는 위탁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받은 일종의 계획안에 불과하다"면서 "앞으로 (제도 시행 후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사전에 점검해 철저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외국인 가사관리자 100명 서울시 우선 공급…맞벌이 부모·한 부모·임산부 대상

정부가 계획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자 시범사업은 고용허가제로 국내 입국한 외국인 가사관리자 100여명을 서울시 전역에 우선 공급하는 내용이다. 이용자는 직장에 다니며 육아하는 20~40대 맞벌이 부부, 한 부모, 임산부 등으로 제한돼 있다. 정부는 이용자 소득·지역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배분한다는 계획이다.  

고용형태는 정부 인증을 받은 기관(업체)이 외국인 가사근로자와 우선 계약을 맺고, 해당 위탁기관이나 업체에서 각 가정으로 외국인 가사인력을 공급해 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외국인 가사근로자는 가사근로를 요청한 가정으로 출퇴근하며 일하게 된다. 

[호찌민=뉴스핌] 유명식 특파원 = 베트남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고 있는 한 필리핀 여성. VN익스프레스 홈페이지 캡처. 2023.06.07 simin1986@newspim.com

가사인력 숙소는 제공기관이 마련(임차계약 등)하고, 숙소비는 가사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근로자 희망 시 자부담을 통한 숙소 선택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이번 시범사업에서 서울시 예산 1억5000만원을 들여 서비스 제공기관에 외국 가사인력의 초기정착 소요비용을 지원할 예이다. 주로 교통·통역비 등이다.

외국인 가사인력의 근무형태는 종일제·시간제 등 이용자(가구)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들은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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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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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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