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尹대통령 "한-이탈리아, 교역·투자 잠재력 매우 커…수소·AI·우주 등 협력 강화"

기사입력 : 2023년11월08일 18:35

최종수정 : 2023년11월09일 07:47

산업협력·우주협력·연구협력 등 3건 MOU 체결
"北 비핵화·인권 문제 개선 위해 긴밀히 협력"
"문화교류의 해 선포 환영…교류 활발히 이뤄지길"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일 "한국과 이탈리아는 우수한 제조역량과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양국 간 교역과 투자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한-이탈리아 공동언론발표'에서 "오늘 서명된 한-이탈리아 산업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는 양국 간 차세대 산업협력을 추진해 나갈 기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 앞서 한국을 국빈 방문한 세르지오 마타렐라 대통령과 공식 환영식, 방명록 서명, 정상회담, MOU 서명식 등을 진행했다.

이날 MOU 서명식에서는 ▲산업협력 MOU ▲평화목적을 위한 우주협력 MOU ▲물리 분야 연구협력에 대한 MOU 등 총 3건의 MOU가 체결됐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11.08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저와 마타렐라 대통령님은 수소 분야와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및 우주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라며 "오늘 체결된 한-이탈리아 우주협력 양해각서는 양국 우주협력의 지평을 확장해 나갈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의 기초과학연구원과 이탈리아의 국립핵물리연구소도 MOU를 체결하여 기초과학 분야 공동연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오늘날 점증하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의 연대와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국제 및 역내 주요 현안에 대한 양국의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은 한반도를 넘어 국제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 및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과 이탈리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하며 함께 연대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인태 지역과 유럽의 안보가 불가분의 관계임을 확인하고, 이러한 연대의 일원으로서 상호 공조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11.08 photo@newspim.com

아울러 "이탈리아는 유럽연합과 나토(NATO)의 주요 구성원이자 내년 G7 의장국으로서 글로벌 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라며 "한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데 이탈리아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내년 양국 외교관계 수립 140주년을 맞이하여 2024~2025 한-이탈리아 상호 문화교류의 해가 선포된 것을 환영하고, 문화를 통한 한국과 이탈리아의 우정이 더욱 더 깊어지길 기대한다"며 "오늘 회담을 계기로 양국의 문화예술 교류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고 새로운 문화적 가치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