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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국면 맞은 '반도체·데이터센터'…전기요금 영향에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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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중요도 커지는 반도체·IDC, 전기요금 타격 우려
업계 "제품·서비스 단가 상승에 실적 흔들릴 수 있어"

[서울=뉴스핌] 이지용 조수빈 기자 =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가운데 반도체와 데이터센터(IDC) 분야는 전력 소비량이 많은 탓에 기업들의 사업 운영에 직간접적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분야는 최근 매출 상승과 기술 개발 등 성장세에 접어들고 있던 상황이라 전기요금이 기업들에 얼마나 큰 부담을 가중시킬 지 주목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기요금 인상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산업용(약 44만호) 중에서도 대용량 고객인 산업용(을)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 당 평균 10.6원 인상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산업용(갑) 요금과 주택용,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일반용 전기요금은 동결하기로 했다.

반도체, 요금 부담 수조원수익성 하락 우려 ↑

이에 따라 국내 산업 가운데 가장 많은 전력을 사용하고 있는 반도체 분야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전력 사용량 1위와 2위는 각각 삼성전자(2만558GWh)와 SK하이닉스(1만10GWh)였다.

삼성전자는 전기요금으로만 지난 2021년 1조7460억원, 지난해 약 2조원을, SK하이닉스도 2021년 8670억원, 지난해 약 1조원을 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 기업이 쓰는 전력량은 차세대 반도체 공정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생산 등에 지난 2020년 1만9654GWh, 2021년 2만2624GWh 규모의 전력을 썼다. SK하이닉스도 2019년 8189GWh, 2020년 8688GWh, 2021년 9948GWh를 쓰는 등 전력 사용량 증가 폭이 계속 가팔라지고 있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가운데 반도체와 데이터센터(IDC) 분야는 전력 소비량이 많은 탓에 기업들의 사업 운영에 직간접적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전경. [사진=삼성전자]

업계에서는 반도체 생산 공정에 전력이 24시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전기요금 비중이 작지 않은 만큼 요금 인상이 반도체 생산 원가를 끌어올릴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최근 중국 등 글로벌 기업들이 대규모 반도체 생산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 및 수익성 하락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등의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급증하는 전기요금으로 국내 투자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잇따르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주축이 되는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300조원과 120조원을 투자,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나서면서 글로벌 기업 유치를 계획하고 있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기요금이 올라가면 비용 구조상 반도체 생산 비용 증가로 곧바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자체 대책도 에너지 절감이나 공정 효율화 등이 있지만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국내 반도체 생태계 구축이 시급한데 전기요금 인상은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를 경직되게 만들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한전의 적자가 지속되면 전기요금은 앞으로 계속 올라갈 수 밖에 없을 듯하다"며 "주요 기업들의 생산 비용이 늘어나니 고객이 받을 부담은 커지는 패턴이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반도체 분야의 경우 최근 적자 폭을 줄이고 차세대 반도체의 생산 확대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등 성장 국면을 맞이하고 있던 만큼 전기요금 인상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기업들에 생산 확대와 연구개발(R&D)에 대한 부담이 커질 뿐만 아니라, 수익성 하락 등 매출 상승세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삼성전자는 내년에 차세대 반도체인 고대역폭메모리(HBM)의 공급 역량을 올해의 2.5배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천안 공장을 중심으로 HBM 생산라인 증설·고도화 등에 나설 예정이다. SK하이닉스도 고객사의 HBM 수요가 늘면서 HBM3와 DDR5 등 고부가 제품의 선단 공정전환 및 공급 확대를 할 방침이다.  

이 같은 차세대 반도체의 성장세에 이들 기업은 상반기 수조원에 달했던 반도체 적자를 올해 3분기에 크게 줄이면서 내년 초 흑자전환을 기대하던 상황이었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가운데 반도체와 데이터센터(IDC) 분야는 전력 소비량이 많은 탓에 기업들의 사업 운영에 직간접적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LG유플러스의 초대형 인터넷데이터센터(IDC)인 '평촌2센터'. [사진=LG유플러스]

성장세 맞던 IDC, 요금 상승에 실적 악화되나

최근 국내 통신3사의 성장 동력이 되고 있는 데이터센터 사업 또한 전기요금 인상으로 실적까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의 3분기 기업간거래(B2B) 매출을 끌어올린 것은 데이터센터였다. 최근 데이터센터 분야는 통신3사의 실적 공신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던 분야라 그 영향은 더 클 수 있다.

통신3사의 기업 인프라, B2B 사업에서 데이터센터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다. 인공지능(AI) 사업 확장으로 거대 데이터센터에 대한 수요가 많고 시장에선 수요 대비 공급이 적다. 더 많은 데이터센터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통신3사가 집중하는 신사업 중 하나다.

이들 기업은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도 데이터센터의 영향을 강조했다. SK텔레콤은 데이터센터 사업에서 전년 동기 대비 32.5% 오른 534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KT에서 분사한 KT클라우드의 별도 데이터센터 매출은 193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5% 올랐다. LG유플러스도 데이터센터에서 전년 동기 대비 18.2% 증가한 827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데이터센터는 산업용이 아닌 일반용 고압전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당장 타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일반용 전력의 요금 인상이 내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에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데이터센터 업계는 인상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데이터센터 사업자들이 우려하는 점은 데이터센터에 입점한 고객사들의 부담이다. 데이터센터 구조상 전기요금이 인상될 경우 그 비용이 고객사들에게 전가되며, 기업들이 고객사의 서버 감축 및 계약 변동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데이터센터 사업자들이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매출 등 실적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또 고객사가 전기요금 인상으로 데이터센터의 공간을 효율화해 서버랙(서버 전력공급 선반)을 줄이면 데이터센터의 공간이 남아 데이터센터 사업자의 수익성은 낮아질 수 밖에 없다.

통신3사는 데이터센터뿐만 아니라, 통신망 운영에 들어가는 전기요금으로 이중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데이터센터 관계자는 "일반용 전기요금이 몇 년전부터 산업용 전기와 비슷해진 추세를 감안해 업계에서는 내년 총선 이후 전기요금이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데이터센터 사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전기요금이 오르면 부담이 가중 될 것"이라며 "전기요금이 추가로 얼마나 오를 지는 모르지만, 큰 폭으로 오른다면 실적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전이 올렸어야 할 전기요금을 계속 미루다가 지금에서야 올리면서 제품과 서비스 등의 단가 상승으로 기업의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며 "전기요금 정상화 과정에서 이 같은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leeiy5222@newspim.com bea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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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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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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