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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마약중독자 치료보호' 예산, 내년 20억으로 5배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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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경영난 호소
복지부 필요예산 세부내역 국회에 보고
운영비‧실적 기반 인센티브 항목 등 신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와 국회가 내년도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예산'을 4억원에서 20억원 규모로 5배 늘릴 방침이다.

최근 국내에서 마약 유통이 크게 늘고 중독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관련 예산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적극 반영한 것이다.

10일 <뉴스핌>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기관' 지원 방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규정' 제3조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를 판별‧검사하고 치료보호 하기 위해 국공립 또는 민간 의료기관을 치료 보호기관으로 지정한다. 인천 참사랑병원, 서울특별시립 은평병원 등 총 24곳이 올해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기관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최근 마약류 중독자가 급증한 반면 마약 중독자의 치료와 재활을 돕는 치료 보호기관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마약 치료 병상을 보유한 인천 참사랑병원은 경영난을 호소하며 폐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그동안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기관을 통해 중독자 치료비를 지원하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예산'을 운영했다. 2023년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예산'은 총 4억 1600만원이다. 지난 6월까지 전체 예산의 90.12%에 해당하는 3억 6950만원이 지출됐다. 복지부는 예산이 부족하자 '정신 의료서비스 및 당사자지원 사업'의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비에서 약 2억원을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당초 내년도 '마약중독자 치료보호 예산'을 올해처럼 4억 1600만원 배정했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에 "전문가들이 치료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해 입원에 대한 질을 높여야 한다"며 내년도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답변서에서 내년도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예산'을 현행 4억 1600만원에서 16억을 늘어 20억 1600만원으로 확대‧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약 5배 증액한 금액이다. 복지부는 "마약류 중독치료 또는 환자 관리 난이도가 높으나 별도 인센티브가 없어 의료진이 치료를 기피한다"며 "치료 보호기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와 성과 보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늘어나는 예산은 경영난을 호소하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운영비, 실적 기반 인센티브, 환경개선 등에 배정된다.

운영비는 24곳 중 우선 권역별 9곳에 각 1억원씩 지원될 예정이다. 총 9억원이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기관의 실적을 평가해 인센티브를 차등해 부과하는 실적 기반 인센티브 항목도 생길 전망이다. 예를 들어 A등급은 2억원, B등급은 1억원을 지원한다. 스프링클러 설치 또는 석면 공사를 위해 총 5억원의 안전 환경 개선 예산도 편성해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또 중독자 치료비 지원의 경우 치료보호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통해 본인 부담비만 예산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11월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 규칙을 개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관계자는 "치료보호 사업 운영 자체를 안하고 있는 치료 보호기관이 대다수라서 기관을 점검해 부족한 부분에 대해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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