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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노동청, 중대재해 위반 사업장 40곳 적발...사법처리

기사입력 : 2023년11월14일 09:51

최종수정 : 2023년11월14일 09:51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안전난간를 설치하지 않거나 끼임·부딪침 예방 미조치한 사업장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대전고용노동청은 14일 대전세종충청지역 대상으로 지난 9월 18일부터 7일까지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업종 124개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 기획감독을 진행했다.

공사장. 건설현장. 중대재해법.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사진=픽사베이]

그 결과 근로자 추락 또는 기계 끼임 위험성이 높음에도 안전난간·방호장치 미설치 등 위반한 40개 사업장(128건)이 적발됐다. 대전노동청은 이들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공장장을 검찰에 송치해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또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151건의 법 위반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3억4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신속한 시설 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총 233건의 시정지시를 병행했다.

손필훈 대전고용노동청장은 "이번 기획감독은 기업에 2주간 개선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위험을 방치한 사업주는 엄중히 조치했다"며 "위험을 방치한 사업주는 '예외없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행정조치와 사업주 사법 조치도 엄격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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