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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특수교육실무사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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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실무사 A씨 아동학대 혐의 기소
1·2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여부 쟁점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특수교육실무사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서울 동작구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육실무사로 종사했다. 특수교육실무사는 장애가 있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지원하는 인력이다.

A씨는 2018년 4월 10일경 학교 내에서 음악실로 가지 않으려 하는 B(13·자폐장애 2급)양을 강제로 끌고 데려가 뒷자석에 앉으라고 지시했으나 앉지 않고 본인에게 리코더를 던지며 때리자 화가 나 B양을 바닥에 눕혀 팔을 뒤로 꺾은 채 팔을 붙잡고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26일에는 도덕 수업 시간에 게임이 어려워 참여하지 못하던 B양이 짜증을 내며 실과실 앞 복도까지 뛰쳐나가자 붙잡아 교실로 데려가던 중 B양이 A씨에게 필통을 던지고 손으로 때리자 팔을 뒤로 꺽은 채 제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B양이 난동을 부리는 것을 제압하거나 교실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뛰어다니는 상황에 교실로 다시 데리고 가기 위한 목적으로 아동학대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수교육실무사로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도 아니라고 했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과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1심 재판부는 "특수교육실무사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보조인력으로 채용된 자로서 초·중등교육법이 규정한 기타직원에 해당한다"며 "자폐 장애가 있는 아동은 자신의 신체에 가해지는 고통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 및 건강의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자신의 행위를 인식한 이상 피고인의 아동학대 고의도 인정된다"고 봤다.

2심 또한 A씨의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해 1심 판단을 유지했으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니라고 보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첫번째 행위를 목격한 특수교사로부터 주의를 받았음에도 16일 후 다시 피해자에게 유사한 완력을 사용한 점 등을 보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19조 2항은 '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특수교육실무사를 비롯한 보조인력을 교직원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하위 법령에도 보조인력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A씨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A씨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고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구 특수교육법이 정한 보조인력인 특수교육실무사 중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한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그 학교에 소속돼 교사의 지시에 따라 학교의 사무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과 활동을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자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교직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의 판단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 '직원' 및 구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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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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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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