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수능 D-1, 유의 사항은…"전자기기 소지 등 부정행위시 0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스마트 워치, 전자담배 등 반드시 제출해야"
사안 중대하면 내년도 시험 응시자격도 박탈
'예비령-본령-종료령' 타종 헷갈리면 안돼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험생들은 당일 의도치 않은 부정행위로 수능에서 무효 처리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학부모들도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확인해 예기치 못한 불상사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능에서 218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돼 해당 시험 결과가 무효 처리됐다.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이 93명으로 가장 많았다. 반입금지 물품 소지는 65명, 4교시 응시 방법 위반은 46명이었다.

'교육부훈령 제456호'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 [사진=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정행위로 적발된 경우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 된다. 사안이 무거운 부정행위라면 다음 연도 1년간 시험 응시 자격도 정지된다.

해당 시험만 무효 처리 되고 다음 해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경우는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 4교시 응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다.

반면 시험 무효 처리와 함께 다음 연도 시험 응시 자격도 정지되는 경우는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답안지를 보여달라고 강요하는 행위와 위원회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되는 경우다.

반입 금지 물품은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전자사전, 블루투스 이어폰, 전자담배 등 모든 전자기기다. 반입 금지 물품을 시험장에 가져갔다면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제출하면 된다.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보관하는 것도 부정행위가 된다.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부정행위기 때문에 반드시 지정 장소에 제출해야 한다.

각 고사장 복도에는 금속탐지기가 비치된다. 시험 중 화장실에 가는 학생이 있거나, 고사장 내에서 휴대전화 진동음이 들리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사용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학부모의 휴대전화가 도시락 주머니에 들어가 있는데, 이를 모르고 있다가 금속탐지기에 의해 적발된 사례가 있다"며 "수험생은 물론 학부모도 반입금지 물품을 비롯한 수험생 유의 사항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5일 서울 은광여고에서 한 학생이 수험생 유의사항을 살펴보고 있다. 2023.11.15 photo@newspim.com

연습장과 개인 샤프, 예비마킹용 플러스펜은 시험 시간에 사용하면 안 된다. 수능 시험에서는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샤프와 사인펜을 수험생에게 일괄 지급하기 때문에 이를 사용해야 한다. 단 샤프심과 지우개, 흰색 수정테이프 등은 휴대할 수 있다.

교과서와 참고서, 문제집, 기출문제지, 투명 종이 등은 쉬는 시간에는 휴대할 수 있지만 시험 중에 꺼내놓는 것은 금지다. 매 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에 제출해야만 한다.

다만 돋보기, 귀마개, 방석 등 개인의 신체 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시험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할 수 있다.

4교시 응시 방법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책상에 붙은 스티커에 나온 선택 과목명과 응시 순서를 확인하고, 순서대로 시험지가 올려져 있어야 한다. OMR 카드도 순서대로 체크해야 한다. 선택과목 순서를 바꿔 풀거나, 선택한 과목 문제지를 동시에 올려두고 푸는 경우는 부정행위가 된다.

탐구 영역을 1과목만 선택한 수험생은 첫 번째 시험시간 동안 답안지를 책상 위에 뒤집어 놓고 대기해야 한다.

준비령을 본령으로 착각해 문제를 풀다 적발된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타종은 매 교시 예비령, 준비령, 본령, 종료령 순서로 울린다. 준비령 이후 문제지를 받으면 해당 문제지 문형과 수험표 문형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본령이 들리면 문제를 풀 수 있다. 종료령 이후에는 문제지와 답안지에 손을 대면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부정행위가 된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