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수능 D-1, 유의 사항은…"전자기기 소지 등 부정행위시 0점"

기사입력 : 2023년11월15일 10:54

최종수정 : 2023년11월15일 11: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스마트 워치, 전자담배 등 반드시 제출해야"
사안 중대하면 내년도 시험 응시자격도 박탈
'예비령-본령-종료령' 타종 헷갈리면 안돼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험생들은 당일 의도치 않은 부정행위로 수능에서 무효 처리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학부모들도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확인해 예기치 못한 불상사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능에서 218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돼 해당 시험 결과가 무효 처리됐다.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이 93명으로 가장 많았다. 반입금지 물품 소지는 65명, 4교시 응시 방법 위반은 46명이었다.

'교육부훈령 제456호'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 [사진=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정행위로 적발된 경우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 된다. 사안이 무거운 부정행위라면 다음 연도 1년간 시험 응시 자격도 정지된다.

해당 시험만 무효 처리 되고 다음 해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경우는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 4교시 응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다.

반면 시험 무효 처리와 함께 다음 연도 시험 응시 자격도 정지되는 경우는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답안지를 보여달라고 강요하는 행위와 위원회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되는 경우다.

반입 금지 물품은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전자사전, 블루투스 이어폰, 전자담배 등 모든 전자기기다. 반입 금지 물품을 시험장에 가져갔다면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제출하면 된다.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보관하는 것도 부정행위가 된다.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부정행위기 때문에 반드시 지정 장소에 제출해야 한다.

각 고사장 복도에는 금속탐지기가 비치된다. 시험 중 화장실에 가는 학생이 있거나, 고사장 내에서 휴대전화 진동음이 들리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사용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학부모의 휴대전화가 도시락 주머니에 들어가 있는데, 이를 모르고 있다가 금속탐지기에 의해 적발된 사례가 있다"며 "수험생은 물론 학부모도 반입금지 물품을 비롯한 수험생 유의 사항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5일 서울 은광여고에서 한 학생이 수험생 유의사항을 살펴보고 있다. 2023.11.15 photo@newspim.com

연습장과 개인 샤프, 예비마킹용 플러스펜은 시험 시간에 사용하면 안 된다. 수능 시험에서는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샤프와 사인펜을 수험생에게 일괄 지급하기 때문에 이를 사용해야 한다. 단 샤프심과 지우개, 흰색 수정테이프 등은 휴대할 수 있다.

교과서와 참고서, 문제집, 기출문제지, 투명 종이 등은 쉬는 시간에는 휴대할 수 있지만 시험 중에 꺼내놓는 것은 금지다. 매 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에 제출해야만 한다.

다만 돋보기, 귀마개, 방석 등 개인의 신체 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시험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할 수 있다.

4교시 응시 방법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책상에 붙은 스티커에 나온 선택 과목명과 응시 순서를 확인하고, 순서대로 시험지가 올려져 있어야 한다. OMR 카드도 순서대로 체크해야 한다. 선택과목 순서를 바꿔 풀거나, 선택한 과목 문제지를 동시에 올려두고 푸는 경우는 부정행위가 된다.

탐구 영역을 1과목만 선택한 수험생은 첫 번째 시험시간 동안 답안지를 책상 위에 뒤집어 놓고 대기해야 한다.

준비령을 본령으로 착각해 문제를 풀다 적발된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타종은 매 교시 예비령, 준비령, 본령, 종료령 순서로 울린다. 준비령 이후 문제지를 받으면 해당 문제지 문형과 수험표 문형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본령이 들리면 문제를 풀 수 있다. 종료령 이후에는 문제지와 답안지에 손을 대면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부정행위가 된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