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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 뒤 출산가구 '신생아 특례' 적용…내 집 마련 위해 자녀 계획 세워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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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신생아 특례대출·신생아 특공…무주택자 '기회'
"자금 계획 아닌 출산 계획 세워야 하나"…자조섞인 목소리도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신생아 특례대출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실수요자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대출 이자율이 1%대인데다 최대 5억원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해 이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가격이 오르면서 거래가 주춤한 상황에서 낮은 금리 대출상품이 출시되면서 거래가 활기를 되찾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일각에선 주택 매수를 위해 저축계획을 세우는게 아니라 출산계획을 세워야하냐는 자조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신생아 특례대출과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되면서 내집 마련을 고민하던 무주택자들의 주택구입 계획에도 변동이 생길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내년부터 신생아 특례대출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무주택자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뉴스핌DB]

◆ 내년 신생아 특례대출·신생아 특공…무주택자 '기회'

정부가 저출산 개선 대책으로 내놓은 정책으로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에 대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대출이자가 부담되는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1%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내년 신설되기 떄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출제도로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5년 동안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자산 5억600만원이하,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인 가구에 한해 5억원까지 연 1.6~3.3%까지 저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것이다.

전세 자금 마련을 위한 버팀목 대출 이용 시 대출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소득 요건은 디딤돌 대출과 마찬가지고 1억3000만원으로 완화되며 대출한도는 기존 3억 원으로 유지하되 보증금 기준을 수도권은 4억원에서 5억원 이하로, 지방은 3억 원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대출 금리는 4년간 시중 금리 대비 1~3% 낮춰 저리로 주거비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최근 대출 금리가 7%를 넘는 상황에 1%대 대출이라면 출산계획이 없던 신혼부부나 젊은층은 출산을 고려해볼 만큼 구미가 당기는 대출제도다.

지난해 결혼한 김모(38)씨는 "자녀 계획은 신혼을 2~3년 정도 즐기다 세우려고 했는데 정부 발표 이후 최대한 빠르게 자녀를 갖기로 계획을 수정했다"면서 "1%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생활비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만큼 적기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내년 3월 출산을 앞두고 있는 강모(36)씨는 "결혼하고 생각보다 아이가 빨리 생겨 고민이 많았는데 오히려 대출 금리가 낮은 상품을 적용받을 수 있어 최대한 금액을 맞춰 서울내 아파트를 구매할 생각"이라면서 "빌라가 좁아서 경기도 아파트로 나가려 했는데 대출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을 받아 매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례대출 외 내년 3월부터는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공'도 신설된다. 연 7만 가구를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하기로 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공공분양주택 '뉴홈'에 신생아 특공을 신설해 연 3만 가구를 공급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특공 자격을 준다는 계획이다.

내년 1~3월 내 임신이나 출산 사실이 증명돼야 하는 만큼 상대적으로 다른 특공에 비해 초기 경쟁률도 낮아 당첨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 "자금 계획 아닌 출산 계획 세워야 하나"…자조섞인 목소리도

다만 일각에선 내집 마련을 하려면 자금 계획을 세우는게 아니라 출산 계획을 세우는게 유리하겠다는 자조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금리에 따라 이자 차이가 크게 벌어지기 때문이다.

출산가구와 비출산가구가 똑같이 4억원을 대출받는다고 가정했을 떄 출산가구(연 1.6%)가 한달에 부담해야할 이자는 약 53만원, 비출산가구(연 7%)는 매달 약 23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1년으로 계산하면 각각 약 636만원과 약 2760만원으로 200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가구여야한다는 점도 기준이 모호해 논란이 되고 있다. 신생아특례대출의 대상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이기 때문에 시행일인 2024년 1월 기준 2년 내면 2022년 출산이 대상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출산은 맞지만 대상의 단서조건에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이 들어가 있어 2022년 출산은 대상이 안돼 당장 2022년생 자녀를 둔 가정에서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기존 대출을 신생아 대출로 대환이 가능할지도 관심을 모은다. 내년 출산 예정이지만 올해 미리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도 월 상환액이 절반 이상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저금리가 5년만 적용된다는 점도 불안한 대목이다. 정부는 아이를 한 명 더 낳으면 적용 기간을 5년씩 추가하기로 했으나 금리 때문에 자녀를 더 낳는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많다. 기존 보금자리론 등으로 40년 이상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은 가정의 경우 5년 이후 상황까지 고려해서 대출을 실행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방향이 잡히지 않은만큼 여러가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젊은 신혼부부나 무주택자들의 경우에는 출산 시기를 앞당기거나 자녀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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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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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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