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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北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NSC 주재…"핵 위협 실행 옮기는 조치"

기사입력 : 2023년11월22일 04:29

최종수정 : 2023년11월22일 04:29

한미일 공조·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 지시
NSC "9·19 군사합의 제1조 3항 효력 정지 추진"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북한이 소위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함에 따라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관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안정에 대한 위협인만큼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임석해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12.29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ICBM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으며,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NSC 상임위에서 논의된 대로 적법절차에 따른 대응조치를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동 조치가 국민의 생명은 물론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는 점을 국민과 국제사회에 정확하게 설명할 것"을 추가로 지시했다.

또 윤 대통령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긴밀한 한미일 공조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라고 전했다.

이에 NSC 상임위는 이날 별도 입장문을 통해 "9·19 군사합의의 제약으로 우리의 접경지역 안보태세는 더욱 취약해졌다"며 "정부는 9·19 군사합의의 제1조 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을 복원하겠다고 전했다.

NSC 상임위는 "이는 남북관계발전법 제23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지는 조치"라며 "아직 유효한 9·19 군사합의 여타 조항에 대한 추가조치는 북한의 향후 행동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다.

한편 이날 긴급 NSC 상임위에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김태효 NSC 사무처장이 영국 순방지에서 화상으로 참석했으며, 김영호 통일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장호진 외교부 1차관 등이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참석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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