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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중 대체복무' 김민석 구의원, 겸직 불허가 취소소송 패소

기사입력 : 2023년11월24일 14:56

최종수정 : 2023년11월24일 16:32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상대 1심 패소
휴직명령 취소소송 1심은 계속 중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임기 중 군 대체복무에 나선 김민석(31)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이 겸직 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24일 김 구의원이 서울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겸직 불허가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 구의원은 이날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재판부가 병무청의 손을 들어준 것은 의정활동에 포함되는 공익활동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민석 강서구의원 [사진=김민석의원 블로그]

김 구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으나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보를 받고 탈당한 뒤 지난 2월부터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현행 병역법은 사회복무요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무소속으로 의정활동을 계속하기 위해 공단에 겸직 허가를 신청했고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병무청은 "겸직 허가는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 한정된다"며 김 구의원이 겸직 허가 대상자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놨고 공단은 김 구의원에 대한 겸직 허가를 취소하고 경고 처분을 했다.

이에 불복한 김 구의원은 겸직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과 함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김 의원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더라도 공단이 김 의원의 겸직을 허가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지난 3월 겸직 불허가 처분은 각하하고 경고 처분의 효력만 정지했다.

최동철 강서구의회 의장은 겸직 논란이 일자 행정안전부로부터 '구의원 신분은 유지하되 병역 휴직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김 구의원에게 직권으로 휴직을 명령한 뒤 의정비 지급을 중단했다.

김 구의원은 강서구의회 의장을 상대로 휴직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6월 김 구의원의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소송의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휴직 명령의 효력을 정지했고 이에 따라 김 구의원은 의정활동에 복귀했다.

당시 법원은 "휴직 명령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김 구의원)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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