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숙박업소 원인 미상 화재…특별한 사정 없다면 업소 책임"

기사입력 : 2023년11월26일 09:00

최종수정 : 2023년11월26일 09:00

"숙박업자, 고객 안전에 대한 보호 의무까지 부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투숙객이 있던 방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을 경우, 객실에서 발생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숙박업자에게 부담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보험사가 B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2021년 4월 B씨가 투숙 중이던 인천 부평구 소재 C모텔의 방에서 화재가 일어나 방 내부 집기 부품이 소각됐으며, 6층 내부가 물에 잠기고 7층 전체에 그을음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발생 장소는 B씨가 투숙한 방 노래방실 내부였다. B씨는 취침 전 노래방실 내부에서 음주하며 담배를 피웠고, 화재 발생 당시 노래방실 소파에서 만취한 상태로 취침하다가 화재를 발견했다고 진술했다. 

발화 원인을 조사한 부평소방서는 담배꽁초에 의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으나, 바닥 상부에 쌓인 화재 잔해물 외에 바닥재가 대체로 양호하고 발화지점 인근 소파에서 담배꽁초가 발견되지 않는 등 담배꽁초 발견 위치와 발화지점 사이 다소 이격이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 원인 미상 화재로 종결했다.

인천경찰청 과학수사팀도 감식을 진행했으나 발화 원인을 지목하지 못해 B씨를 불입건했다.

C모텔을 운영하는 D씨와 건물, 시설, 집기 등 재물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A사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B씨와 D씨가 해당 객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임차한 객실의 화재 발생 원인이 불명인 경우 임차인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씨가 주의의무를 위반해 담배꽁초를 버려 화재가 발생했고, 화재를 목격한 이후에도 손으로 진화하거나 노래방 문을 열어 화재를 급격히 확대하게 한 과실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1심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객실 사용은 숙박업자와 투숙객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맞으나, 객실 및 관련 시설은 오로지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숙박업자는 통상의 임대차와 같이 단순히 여관 등의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해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러한 의무는 숙박 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해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인 의무로서, 숙박업자가 이를 위반해 고객의 생명·신체를 침해하여 투숙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구체적 보호 의무의 존재와 그 위반 사실을 주장·입증해야 하며, 숙박업자는 통상의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그 채무불이행에 관해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2심은 항소를 기각했으며,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해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목적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 화재가 임대인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임대인의 지배영역에서 발생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화재로 인한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귀속된다"고 판시했다.

숙박 계약은 통상의 임대차계약과는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숙박 계약에 대한 임대차 관련 법리의 적용 여부와 범위는 이러한 숙박 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숙박업자는 고객에게 객실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고객의 안전을 배려할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며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객실을 제공해 일시적으로 이를 사용·수익하게 하더라도 객실을 비롯한 숙박시설에 대한 점유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판단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객실을 비롯한 숙박시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숙박기간 중에도 고객이 아닌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어, 고객이 객실을 사용·수익 중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로 인해 객실에 발생한 손해는 숙박업자의 부담으로 귀속된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대학생 희망 1위 기업은 '소니·니토리'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대학생이 가장 취업하고 싶은 기업으로 소니와 니토리가 뽑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취업정보 사이트 마이나비가 2026년 3월 졸업 예정인 대학생·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취업 선호 기업 조사 결과에서 인문 계열에서는 니토리가 3년 연속, 이공 계열에서는 소니가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조사는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3월 25일까지 실시됐다. 닛케이 전자판 구독 등에 필요한 닛케이 ID 보유자 및 마이나비 주최 이벤트 참가자들에게 투표를 요청했다. 인문 계열 2만5163명, 이공 계열 1만256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소니와 니토리 모두 다양한 인턴십을 통해 기업 이해와 커리어 형성을 유도하는 자세가 인기를 유지한 요인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니토리는 인테리어 소매업체이자 브랜드로 주력 상품군은 생활 잡화 및 가구다. 1967년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니토리 가구점'으로 창업했으며, 1986년 니토리라는 이름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현재 일본에서는 이케아와 경쟁중이며 '일본의 이케아'라고 불리고 있다. 일본 전역에 800개가 넘는 매장이 있으며, 한국을 비롯해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태국 등 아시아 전역에 진출해 있다. 인문 계열에서는 미즈호FG가 2위를 차지했으며, 아지노모토, 이토추상사, 일본항공(JAL), 양품계획, JTB, 전일본공수(ANA), 반다이, 코나미가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이공 계열에서는 아지노모토가 2위에 이름을 올리며, 문·이과 모두에서 인기가 있음을 증명했다. 이어 스카이(Sky), KDDI, 파나소닉, NTT데이터, 미쓰비시중공업, 토요타, 산토리, 덴소 순이었다. 문·이과 모두 상위권에는 단골 기업들이 이름을 올렸으며, 이공계 상위 5위 기업은 전년과 동일했다. 변화가 제한적인 가운데 인문 계열에서는 양품계획(무인양품 운영사)이 전년 30위에서 6위로 크게 상승했다. 마이나비는 "친숙한 제품을 전개하는 무인양품 브랜드가 지속가능성 경영과 연결된 매장 및 웹사이트의 활동을 통해 인지도를 높인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공 계열에서는 덴소(전년 64위에서 10위), 산토리(전년 25위에서 9위)의 급상승이 눈에 띄었다.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해 니혼게이자이는 "기업의 정보 발신 자세가 점차 인기에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goldendog@newspim.com 2025-04-15 09:43
사진
하정우 50억 서초동 집 새 주인은 민호 [서울=뉴스핌] 최문선 인턴기자 =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가 자신이 10년간 거주하던 고급 주택을을 그룹 샤이니 멤버 민호(본명 최민호)에게 매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인턴기자 = 주택을 매입한 샤이니 민호(왼쪽)와 매각한 하정우. [사진=뉴스핌] 2025.04.15 moonddo00@newspim.com 15일 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띠에라하우스 주택은 2023년 5월 50억 원에 거래됐으며, 지난해 8월 최종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됐다. 매도인은 하정우, 매수인은 샤이니 민호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거래에서는 근저당권이 없는 점에서, 민호가 해당 주택을 전액 현금으로 매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띠에라하우스는 한남대교 남단, 한강 조망이 뛰어난 위치에 자리한 고급 주택으로 총 15가구가 거주 중이다. 각 세대는 한 층에 단 한 가구만 들어서는 구조로 설계됐으며 전용면적 244.91㎡(약 74평), 공급면적 304.48㎡ 규모로 드레스룸 포함 방 5개와 욕실 3개가 갖춰져 있다. 하정우는 해당 주택을 2013년 5월 27억 원에 매입해 약 11년간 거주했으며 이번 매각으로 약 23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두게 됐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하정우가 이 자금을 지난해 입주한 용산구 고급 주택 '어퍼하우스 남산'의 잔금 납부에 활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정우가 입주한 것으로 추측되는 '어퍼하우스 남산'은 남산 둘레길 인근에 있는 최고급 주거 단지다.   moonddo00@newspim.com 2025-04-15 09:2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