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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北 위성 발사 논의 빈손 종료..."결의 위반" vs "자위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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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등 "北 -러 군사 협력도 우려"
中·러 "北 주권 존중돼야...제재 완화 필요"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27일(현지시간) 개최된 유엔 안정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미국 등은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주장했지만 중국 등의 반대로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의 지난 21일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종류의 발사를 금지하고 있는 다수의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그는 이어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행위를 규탄하길 주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 [사진=로이터 뉴스핌]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또 북한이 러시아에 1000여 개 컨테이너 분량의 탄약과 무기를 열차로 보냈다는 정보를 갖고 있다면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강화에 우려를 표명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회원국들의 북한과의 군사적 협력도 금지하고 있다.   

모하메드 칼레드 키아리 유엔 사무차장보는 이날 회의에 참석, 주권국가는 평화적인 우주 활동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권리가 있다면서도 "안보리 결의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 수행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주권 국가의 권리라는 북한의 입장을 두둔했다. 

겅솽 유엔주재 중국 부대사는 "어떤 국가도 자국의 안보를 위해 다른 나라의 자위권을 희생시킬 수 없다"면서 오히려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도록 기존 유엔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러시아 차석대사도 북한의 위성발사는 이미 예고된 것이었고, 미국의 한반도 주변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과 북한 대사들도 안보리 회의에 참석,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김 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현재 5000개 이상의 위성이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데 왜 북한의 인공위성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느냐"면서 "북한의 위성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주장을 전적으로 거부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안보리 결의가 탄도 미사일 기술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렇다고 미국은 위성을 쏠 때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투석기로 위성을 날리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황준국 주유엔 대사는 "안보리 결의는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탄도미사일 기술과 관련된 어떤 발사도 금지한다"면서 "북한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차원을 넘어 조롱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북한의 도발적 행동은 지역적 문제가 아닌 글로벌 문제"라면서 북한에 대한 규탄과 제재를 위한 회원국들의 단합된 대응을 촉구했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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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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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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