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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이초 무혐의' 경찰 수사 유감…순직 인정에 최대 노력"

기사입력 : 2023년11월29일 12:55

최종수정 : 2023년11월29일 12:55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9일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이 경찰 수사에서 '범죄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순직 인정에 범부처 협력팀을 만들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14일 서초경찰서가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학부모 갑질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뉴스핌 DB]

조 교육감은 "(경찰이) 같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대결하기는 어렵지만 (경찰 수사 결과에) 상당히 유감"이라며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협동 조사를 해서 내놨던 보고서를 조금 더 적극 검토해 줬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무사, 변호사, 인사팀 등 범부서 협력팀 만들어서 서이초 선생님 순직 인정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7월 18일 서이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았던 신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다. 숨진 교사는 평소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고 문제 학생 지도에 고충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4일 "경찰 조사 내용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심리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지난해 서이초 부임 이후 학교 관련 스트레스를 경험하던 중 올해에 반 아이들의 지도 문제, 학부모 관련 학교 업무와 개인신상 문제 등이 얽힌 복합적인 문제로 보인다"며 "일부에서 제기된 학부모의 지속적 괴롭힘이나 협박·폭행·강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조사했으나 범죄 혐의로 볼 수 있는 내용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후 유족 측은 "경찰 무혐의 발표는 거짓"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경찰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경찰은 유족에게 자료를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서이초 교사 유족은 지난 8월 31일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순직 유족 급여 청구서를 제출했다. 해당 청구서는 현재 마지막 단계인 인사혁신처 심의 중이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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