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교육부는 오는 4일부터 '2024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일부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는 지난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된 2024년 교육 급여의 선정 기준과 최저 보장 수준에 대해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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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사진=교육부 제공] |
교육 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하나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다.
교육부는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로 인상되면서 더 많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교육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내년부터 가구별 소득액 기준 2인 가구 184만1305원, 3인 가구 235만7329원, 4인 가구 286만4957원, 5인 가구 334만7868원, 6인 가구 380만9185원 이하일 경우 교육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를 줄이고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2024년 교육 급여를 2023년에 비해 평균 11% 인상한다.
연간 기준 초등학생 46만1000원, 중학생 65만4000원, 고등학생 72만7000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 급여 수급자가 자사고, 특목고 등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고등학교에 재학할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개정안 행정예고 기간은 4일부터 26일까지다. 세부 내용은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우편과 팩스,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태훈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교육활동에 관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정은 언제든 거주지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 급여를 신청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