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이정식 고용부 장관 "일방적 노동조합법 개정안 엄청난 후폭풍…거부권 행사 정당"

기사입력 : 2023년12월01일 18:59

최종수정 : 2023년12월01일 20:49

노란봉투법 거부권 대통령 재가 직후 입장문 발표
"이중구조 문제 개선 필요성 공감…종합적 접근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법을 집행하는 장관으로서 산업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전체 국민과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저해할 것이 자명한 개정안을 외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재의요구권을 재가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역사적 경험에 비춰봤을 때 일방의 입장만을 반영한 일방적인 노동조합법 개정은 엄청난 후폭풍만 불러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및 불공정 채용 근절'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2023.04.20 yooksa@newspim.com

이 장관은 "노동조합법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도모하고,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해 산업 평화를 유지하려는 목적을 가진 매우 중요한 법률인 만큼, 이번 재의요구는 현장의 목소리, 많은 전문가의 의견 등을 충분히 듣고 신중하게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노동약자 보호, 이중구조 문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실히 공감하나, 이는 법 조항 몇 개의 개정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서 "상생과 연대의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장관은 "지난 2월 조선업, 9월 석유화학산업, 11월 자동차 업계 상생 선언과 같이 대·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상생·연대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을 마련·확산하고, 상생임금위원회를 통해 불공정 격차해소를 위한 임금체계, 노동약자 보호 방안, 공정거래 등 종합적 정책 방향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적 대화가 복원된 만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노사정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이 재의요구를 제안한 이유는 크게 네 가지다.  

우선 이 장관은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의 사용자 정의를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으로 확대해 원청 사업주 등은 단체교섭의 상대방과 범위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태에 놓이게 되고, 그 결과 산업현장에서 단체교섭을 둘러싼 큰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단체교섭의무 불이행 시 형사처벌의 대상인 사용자 범위가 불명확하게 돼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반된다"고도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01 pangbin@newspim.com

이어 그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법원·노동위원회의 법적 절차를 거쳐 해결해 오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파업이 가능해진다"면서 "이로 인해 근로조건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파업 등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를 확산시켜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와 산업평화를 무너뜨리고, 빈번한 파업의 발생으로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의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개정안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와 달리 노동조합 활동에만 부진정연대책임의 예외를 인정하므로, 그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를 다른 공동불법행위의 피해자보다 제약하게 돼 형평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동불법행위에 가담한 조합원이 많을수록 개별적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진다"면서 "사실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묻지 못하게 돼 정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끝으로 이 장관은 "그동안 정부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다"면서 "많은 전문가와 경영자단체도 산업현장 혼란 등을 이유로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제기하고 있으나, 입법과정에서 이와 같은 다양한 의견을 고려한 충분한 대화와 논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