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ANDA 칼럼] 서울 아파트 소유자면 '대주주'라니…주식양도세 완화해야

기사입력 : 2023년12월07일 08:42

최종수정 : 2023년12월07일 08:42

"큰 손이 들어와야 한다" 尹 대통령의 이해 정확해
양도세 탓에 12월이면 개미들 2조원씩 매도 폭탄
경제학에서도 적정 세율로 투자와 시장 안정성 촉진
야당 '부자감세'는 거주 안정성 훼손하는 부동산에 적용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 기준을 1~2주일 내 완화해야 한다.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은 한 종목 보유액이 10억원 이상으로 매년 연말이면 주식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매도물량이 쏟아진다. 지난해 대주주 확정일 전날인 12월27일 하루에만 개인은 1조5000억원 넘게 팔았다. 같은 달 1일부터 누적 순매도는 2조2429억원에 달했다. 1년전인 2021년 12월 28일 하루에도 개인은 3조903억원어치의 주식을 순매도했다. 이대로 가면 올해 12월 코스피 2500선 붕괴는 명약관화(明若觀火)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적처럼 주식양도세를 폐지하거나, 금액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현재 10억원에서 30억, 50억원 등으로 완화를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큰손, 작은손 가릴 것 없이 주식시장 자체에 자금이 많이 몰리고 활성화돼야 한다"며 "주식시장에는 큰손들이 들어와야 주가가 오른다"면서 주식양도소득세 폐지를 대선공약에 이어 국정과제에도 포함시켰다. 

한기진 금융부장

윤 대통령의 주식양도세 문제에 대한 인식은 매우 정확하다. 양도세 회피 물량은 증시 펀더멘탈과 무관한 매도 압력이다. 세제 관련 이슈로 증시를 억누른다.

주식양도세 완화 효과는 ▲투자 다양성 ▲증시 활성화 ▲장기투자 장려 등 크게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엮여 나타난다. 양도세를 완화하면 매도물량이 줄고 신규 자금이 유입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경제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고소득자뿐 아니라 중산층 이하 투자자도 주가 상승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 증시가 안정되니 장기투자도 촉진된다.  

이는 경제학에서도 이론적으로 검증된 효과다. 미국의 경제학자 아서 래퍼(Arthur Laffer)가 제시한 세율과 조세수입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래퍼곡선(Laffer curve) 이론을 보면 양도세 완화는 세율을 낮춰 투자자들의 활동을 촉진시키고 장기적으로 세수 증가로 이어진다. 너무 높은 세율은 오히려 세수를 감소시킨다.

2002년 심리학자 대니얼 카너먼에게 노벨 경제학상을 안겨준 행동 경제학(Behavioral Economics)에 따르면 낮은 양도세가 투자자의 행동을 변화시켜 장기 투자와 시장 안정성을 촉진한다.

자본이득세 이론(Capital Gains Taxation Theory)에서도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이 낮을수록 투자자들이 더 많은 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를 확대하려는 경향이 있고 이는 경제 성장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

주식양도세 완화는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야당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반대 이유는 '부자 감세'라는 것이다. 지난해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해 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대주주는 7045명으로 전체 투자자의 0.05%에 그친다고 말한다. 그러나 야당은 소수가 제도 개선 효과를 보기 때문에 이익을 독점한다는 잘못된 논리를 가졌다.

부자 감세는 아파트에서나 적용된다. 10억원, 20억원씩 하는 아파트의 양도세나 보유세를 낮추면 집값 상승과 다주택자를 양산해, 중·서민층은 높은 집값과 주택 부족으로 거주의 권리와 안정성이 훼손된다. 반면 주식 양도세는 주식에 더 투자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 시장규모가 커진다. 그러면 중·서민층 주식 투자자들의 주가도 오르는 선순환 작용을 한다.

지난해 12월 전용 84㎡ 서울 아파트 평균값이 10억4000만원이다. 기업의 대주주 기준이 보유 지분 10억원 이상부터라니, 우리 경제규모를 전혀 반영하지 못해 낯이 뜨거울 정도다.

기재부는 주식 양도세 기준을 최소 5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해, 올해 연말 이전에 시행해야 한다. 

hkj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