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교제폭력' 신고한 연인 보복살해 3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기사입력 : 2023년12월07일 15:45

최종수정 : 2023년12월07일 15:45

"사형 못 받고 가족 때문에 항소…상고 안할 것"
재판부 "범행 중대·잔혹, 피해 회복 노력도 안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경찰에 교제폭력을 신고한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전지원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3) 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및 15년간 신상정보 등록,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데이트폭력 조사를 받은 직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30대 A씨가 5월 2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예정되어 있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5.28 leehs@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의 부모가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어린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사정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과 잔혹성에 비춰 형을 가볍게 할 수 없다"며 "원심이 설시한 사정을 비롯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살펴봐도 원심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아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며 "무고한 생명을 침해하는 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원칙을 천명해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대법원 판단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고지하자 김씨는 "상고는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이날 선고 직전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미리 적어 온 편지를 읽었다. 그는 "사형을 받지 못했고 가족이 있어 항소하게 됐다"며 피해자를 위로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죽는 날이 온다면 장기기증을 하고 지옥에 가서 속죄하겠다"고 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5월 26일 오전 7시17분께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연인이던 A(47)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A씨의 교제폭력 신고로 범행 당일 오전 6시11분경까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집에서 흉기를 챙겨 인근 건물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A씨 차량 뒤에 숨어 기다리다가 피해자 조사를 마치고 나온 A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김씨는 도주했다가 약 8시간 만인 같은 날 오후 3시25분께 경기 파주시 소재 야산 공터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김씨가 타고 있던 차량 뒷자석에서 A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씨가 A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실 등을 추가로 발견해 보복살인 외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촬영물 등 이용 협박, 사체유기, 감금, 폭행, 상해, 재물손괴 혐의 등 총 8개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피고인은 범행 3일 전 '살인', '살인계획'을 인터넷에 검색했고 지하주차장에 숨어 피해자가 나타나길 기다렸다는 점에서 계획적으로 살인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는 1심에서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하자 "저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shl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사진
[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