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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금천 연인 보복살해범'에 무기징역 선고

기사입력 : 2023년08월31일 14:43

최종수정 : 2023년08월31일 14:43

檢, 지난 6월 '보복살인' 등 7개 혐의로 구속 기소
"계획적 범행…유족에게 용서도 받지 못해" 무기징역 선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법원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연인을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김모(33)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31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명령과 30년간 전자위치추적 부착, 주거지 외출 제한, 피해자 유족에게 접근 금지 및 마약류 사용 금지, 보호관찰관 지시를 따를 것, 15년간 신상정보 등록 등과 같은 준수사항도 부과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데이트폭력 조사를 받은 직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30대 A씨가 2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예정되어 있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5.28 leehs@newspim.com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거나 폭력행위를 경찰에 신고하였다거나 또는 피고인도 피해자를 살해한 후에 자살하려고 했다는 것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라며 "피고인은 살인 범행 3일 전 새벽에 '살인', '살인계획'을 인터넷에 검색했고 경찰조사 후 과도를 갖고 나왔으며 pc방 지하주차장에 숨어 피해자가 나타나길 기다렸다는 점에서 계획적으로 살인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쓰러진 후 병원을 데려가려 했다고 주장했으나 목격자들에게 임산부라고 거짓말을 해 112에 신고하는 것을 막고 차를 병원 방향이 아닌 일대를 맴돌다가 피해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고 유족은 피해자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임상심리 결과가 적대감과 누적감 등이 누적된 상태라고 나온 것과 관련해서도 "유리한 양형으로 보기 힘들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이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씨는 검찰의 구형을 들은 직후 "전 사형을 받아야 한다 생각한다"며 "제가 나라 세금으로 먹고 자고 생활하는 행동이 과연 맞는 걸까"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사형 선고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로서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만 선고되어야 한다"며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월 26일 오전 7시17분께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연인인 A씨(47)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김씨는 살해 당일 오전 6시11분께 A씨의 데이트 폭력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뒤 인근 건물 지하주차장에 있던 A씨 차량 뒤에 숨어 기다리다가 A씨를 살해했다.

체포 후 검찰은 김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보복살인 혐의에 더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촬영물 등 이용 협박, 사체유기, 감금, 폭행, 상해, 재물손괴 혐의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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