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선거홍보물 신체 미부착·미고정 선거운동은 위법"

기사입력 : 2023년12월11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12월11일 06: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강무길 부산시의원 벌금 50만원 확정
"선거 표지물 착용 행위 의의 최초 판시"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선거 홍보 어깨띠 등을 착용하지 않고 손에 들고 있는 방식은 위법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무길 부산시의원의 상고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만원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강 의원은 2022년 3월 14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 부산 해운대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그는 같은 해 4월 4일 오전 7시30분쯤 부산의 한 교회 입구 앞 노상에서 '부산광역시 시의원 기호2 젊고 유능한 도시계획전문가 구청장'이라고 쓰인 홍보물을 양손에 잡고 머리 위로 든 채 지지를 호소한 것을 비롯해 4월 8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60조의3 1항 5호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위해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1심은 강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표지물을 착용 행위'란 예비후보자가 표지물을 직접 몸에 입고 두르거나 머리에 쓰는 것 내지 신체에 부착하거나 고정해 사용하는 것만을 뜻한다"며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적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강 의원은 표지물을 목에 걸어 선거운동을 하다가 사진을 찍기 위해 잠시 손으로 들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을 수긍했다.

대법원은 "단순히 신체에 가까이 두거나 신체에 부착, 고정하지 아니한 채 신체접촉만을 유지하는 행위는 '착용'의 통상적 의미에 포섭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 조항의 '착용'이 가지는 의미를 해석으로 확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 판결은 공직선거법 60조의3 1항 5호에 의해 허용되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의 의미를 최초로 판시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표지물을 입거나, 쓰거나, 신는 등 신체에 부착하거나 고정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방법은 (사전)선거운동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명시적으로 선언했다"고 덧붙였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