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5인 미만 사업장, 민법 적용해 근로자 해고 통보 가능"

기사입력 : 2023년12월04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12월04일 06:00

관리사무소 직원 해고무효 확인소송 제기
최초 근로계약 1년…기간 규정 없어
대법 "해고처분 유효" 판단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기간의 약정이 없는 계약을 맺었다면 언제든지 해고를 통보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B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다만 B입주자회의가 A씨에게 해고 통보를 한 것은 적법하다고 봤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인천 계양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 담당 직원으로 B입주자회의와 2002년 5월 1일부터 2003년 4월 30일까지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맺었다.

경비업무를 직접 관리해오던 B입주자회의는 2017년 5월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고 업무를 위탁했다. 해당 아파트에서 근무하단 경비원 3명은 B입주자회의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용역업체와 새롭게 근로계약을 맺었다.

2017년 6월 12일 A씨는 '조직쇄신, 사회통념상 계속적인 근로관계 유지불가'를 이유로 B입주자회의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후 인천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본인이 해고된 날부터 근로계약이 종료된 2017년 7월 9일까지의 임금도 요구했다.

A씨는 B입주자회의가 경비업무를 위탁관리로 전환하면서 입주자 과반수의 찬성을 받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어 용역계약은 무효라는 입장이다. 이에 여전히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 본인에 대한 해고처분 또한 무효라고 주장했다.

1심은 B입주자회의에 미지급 임금 156만8523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해고처분은 유효하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경비원 3명은 2017년 5월 12일자로 사직했고 피고가 원고를 해고할 당시에는 원고, 관리소장, 경리 3인 만이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어 해고 처분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이 적용돼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2심 또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근로 계약기간은 1년으로 정한 것에 불과하고, 이후 원고와 피고 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어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 계약기간까지 정한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계약에 해당해 피고는 민법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