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LH 감리용역·감독기능 분리...독립성 강화해 안전·품질 확보

기사입력 : 2023년12월12일 10:05

최종수정 : 2023년12월12일 10:05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주택에 법령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안전과 품질을 확보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LH 혁신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12일 발표했다.

감리용역 업체 선정 및 감독 기능을 건설안전 전문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한다. ′LH법′ 등 개정 전까지는 감리업체 선정 및 계약업무를 조달청에 위탁할 계획이다. 감리를 발주처(LH), 시공사 등 이해관계자와 분리해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지난달 28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천광역시 서구 LH 검단사업단에서 열린 검단AA13 입주예정자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윤창빈 기자]

설계와 관련한 책임을 강화한다. 그동안 건축사가 구조설계를 구조기술사에 하도급해 설계의 책임성이 저하됐다. 건축설계와 구조설계의 공동계약방식을 도입해 구조설계 책임을 높여 나간다. 이 방식은 LH가 건축사-구조기술사 컨소시엄과 직접 계약 체결하고 용역대가도 LH가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LH 내부 구조설계 검증조직인 ′구조견적단′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LH 내·외부 전문가를 통한 2단계 검증시스템을 구축한다.

구조견적단을 주택설계검증처로 개편하고 구조설계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부실설계에 따른 철근누락 등 재발방지를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구조검증위원회′에서 모든 단지의 구조설계 검증한다.

건축물 시공의 안전점검을 강화한다. 현행 10층 미만 건축물, 지하주차장 등 정기안전점검 예외사례 존재한다. 앞으로 LH 모든 아파트는 주요 공정완료 시 구조안전 검증을 받아야 한다. 구조·층수와 관계없이 정기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무량판 구조가 적용 된 지하주차장은 매 층마다 안전점검을 해야한다.

입주 전 구조설계 관련 '대국민 검증' 제도를 도입한다. 구조설계도면 등 안전직결항목은 준공 1년 전 대외공개를 통해 대국민 검증을 실시하고, 문제발견 시 즉시 보강공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시공사에 대한 벌점 체계도 강화한다. 철근배근 시공불량, 설계 도서와 다른 시공 등 안전관련 주요 항목 위반으로 벌점을 부과받을 경우 일정기간 실격 처리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한다. 모든 벌점 부과 업체는 입찰시 실제 패널티를 받을 수 있도록 감점기준을 개편하고, LH 주요 벌점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제한한다.

LH 관계자는 "LH의 독점적 권한을 축소해, 전관에 의한 이권개입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며 "민간 주택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민이 믿고 살 수 있는 안전한 공공주택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