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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배추김치·김장 채소류 원산지 표시 위반 132곳 적발

기사입력 : 2023년12월13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12월13일 11:00

농산물품질관리원 한달간 일제점검
거짓표시 84곳 형사입건 엄중 조치
미표시 48곳 과태료 1329만원 부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최근 김장철을 맞아 배추김치나 고춧가루 등 김장 채소류 원산지를 위반한 업체 132개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은 김장철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배추김치 및 김장 채소류 중심으로 지난달 6일부터 이달 8일까지 33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걸과 위반업체 132개소(품목 136건)이 적발됐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배추김치 및 절임배추 제조·판매업체, 유통업체, 도매상, 통신판매업체, 일반음식점 등 2만4065개소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특히 김장 채소류의 수급상황 및 가격동향을 사전 모니터링하고 수입농축산물유통관리시스템 정보를 활용헤ㅐ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점검했다.

안산시 민생특별사법경찰팀이 대형음식점 83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을 펼쳐 5개소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안산시] 2021.06.08 1141world@newspim.com

이번 일제점검 결과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106개소), 가공업체(17개소), 통신판매업체(3개소), 도매상(2개소) 순으로 나타났으며, 위반품목은 배추김치(112건), 고춧가루(19건), 당근·생강(2건), 양파(1건) 순으로 위반 건수가 많았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84개 업체는 형사입건했으며, 미표시로 적발한 48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1328만8000원을 부과했다. 거짓표시 혐의의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면, 미표시의 경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물량에 적발 당일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최대 1000만원)이 과태료로 부과된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앞으로도 소비자가 우리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농식품 원산지 점검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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