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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가계대출 임원 간담회…"DSR 우회 개선" 지도

기사입력 : 2023년12월14일 15:00

최종수정 : 2023년12월14일 15:00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금융감독원은 14일 박충현 은행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주요 은행 부행장이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해 지난 8월 24일~11월 1일 중 실시한 은행권 가계대출 현장점검 결과를 전달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사진=뉴스핌DB]

점검결과 최장만기 확대, 신용대출을 주담대로 대환하도록 유인을 제공하여 대출한도를 확대하는 등의 DSR 규제 우회 사례와 KPI에 대출실적을 연계하는 등 외형확대 위주의 대출 취급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감원은 주요 문제점에 대하여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향후 현장검사 시 개선의 적정성에 대해 점검하는 한편, 제도상 보완장치도 마련하여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합리적 근거없이 대출만기를 과도하게 장기로 운영하는 것을 DSR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간주해 금지한다.

신잔액 코픽스(COFIX) 상품 대환 시 대출규제 예외인정 종료, 특수은행에 대한 고(高)DSR 특례 개선 등은 금융위와 협의해 제도개선 추진 시 반영한다.

만기 등 DSR 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건 변경 시 내부통제 절차 강화 및 영업수단 활용 자제, 가계대출 KPI 제외 등 자율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내년에 행정지도 시 주요 사례를 제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향후에도 대출규제 준수, 여신심사의 적정성 등 가계대출 취급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은행의 문제점 및 제도상의 미흡사항을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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