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안신일 세종시의원 "BRT 자전거대회로 친환경도시 만들자"

기사입력 : 2023년12월15일 14:41

최종수정 : 2023년12월15일 14:4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410km 자전거도로망·원수산 산악자전거 공원 인프라 활용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의회는 안신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한솔동·장군면)이 15일 열린 제86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BRT 자전거대회를 개최해 세종시를 세계가 부러워하는 친환경도시로 만들자고 제언했다고 밝혔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5분 자유발언하는 안실일 의원. 2023.12.15 goongeen@newspim.com

안 의원은 "시에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덴마크 코펜하겐과 같은 해외 선진도시들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인프라로 총연장 410km의 자전거도로망이 있고 공공자전거 '어울링'도 3165대나 보유하고 있다"며 "원수산 산악자전거 공원과 대전 반석동까지 BRT 도로 한가운데 조성된 약 8.8km의 전용도로 및 금강·방축천·제천의 수변 자전거길은 시민들과 자전거 동호인들이 사랑하는 명소로 자리잡았다"고 소개했다.

안 의원은 이같은 자전거 인프라를 활용해 BRT 도로를 활용한 국제 규모의 자전거대회 개최를 제안했다.

지난 세종축제 기간 중 이응다리와 국지도 96호선 일원에서 '제1회 세종 차 없는 거리 두발·두바퀴로 행사'도 치렀고 시와 체육회 및 자전거연맹은 각종 국제·전국 규모의 자전거대회도 개최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안 의원은 인프라와 경험을 활용하고 여기에 세종시만의 독보적인 요소를 추가한다면 세종을 국내외에 알리는 좋은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BRT 도로를 활용한 국제 규모 자전거대회 개최를 제안했다.

기대효과로 대회기간 중계방송으로 시의 명소들을 국내외에 홍보할 수 있고 친환경 자전거도시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으며 대회를 계기로 세계적인 사이클 스타가 나올 수 있게 유망주를 발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세종시는 이제 100년을 내다보는 글로벌 도시의 미래를 그려야 할 때"라며 "BRT 자전거대회를 통해 세종시가 세계인이 사랑하는 친환경 자전거 도시로 도약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goonge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