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로펌이슈]화우·네이버클라우드·뱅크드인, '전자금융업 All-In-One 서비스'

기사입력 : 2023년12월18일 13:56

최종수정 : 2023년12월18일 13:5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내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시행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 네이버클라우드, 뱅크드인 3사는 지난 14일 분당 소재 네이버 1784 사옥에서 '전자금융업 All-In-One 서비스 제공'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3사는 선불업/PG업 등 전자금융업 등록을 준비중인 기업을 위한 ▲법무컨설팅 및 대관 지원 ▲금융 컴플라이언스 요건을 100% 충족하는 금융클라우드 패키지 ▲전자금융업 특화 솔루션 제공을 위해 협력할 방침이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화우의 김용태 디지털금융센터장, 최용호 변호사, 이상빈 변호사, 최준익 전문위원이 참석했고, 네이버클라우드의 클라우드사업을 총괄하는 임태건 전무와 윤희영 이사, 뱅크드인의 김용배 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용태 화우 센터장은 "본 협약을 통해 3사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충족하고 고객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화우는 더욱 더 진보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불업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지난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2024년 9월 시행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자금융거래법의 규제대상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가 대폭 확대될 뿐만 아니라, 선불전자지급수단과 관련한 전자금융업 등록 면제범위도 축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행 법령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등록면제 요건에 따라 별도의 등록 없이도 선불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들의 상당 수가 개정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 등록이 필요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사진=화우] 2023.12.18 peoplekim@newspim.com

화우는 수년 전부터 디지털금융 환경 확대 추세에 맞춰 '디지털금융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화우 디지털금융센터는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 국장, 핀테크혁신실 실장 등을 역임하며 디지털금융 초기부터 최근까지 금융당국의 관련 규제를 직접 다룬 김용태 디지털금융센터장을 주축으로 하여 금융당국, 금융산업의 현장에서 자문을 수행한 변호사들과 IT정보보안 전문가 등 풍부한 전문인력으로 구성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따른 규제환경 변화에 금융회사 및 핀테크 업체들이 안전하게 대응하면서 신속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화우 관계자는 "디지털금융센터를 중심으로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 등록과 관련해 인적, 물적요건, 대주주 요건 등 법령에서 요구하는 등록요건을 충족하였는지에 대한 제반 검토 뿐만 아니라, 전자금융업 영위를 위한 사업모델이 금융관련 법령 및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금융감독당국 눈높이에서 사업모델의 적법∙적정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화우와 협업해 전자금융업을 새로이 등록하고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 당국의 물적설비 요건을 100% 충족하는 금융클라우드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네이버 금융클라우드는 금융 전문 클라우드 서비스로서 전자금융업,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소액해외송금업 등 핀테크 기업이 쉽게 핀테크 서비스를 만들고, 물적설비, 서비스, 보안 컴플라이언스 패키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자금융 SaaS솔루션 스타트업 뱅크드인은 제휴사간 기술협력 뿐만 아니라 ▲전자금융시스템 컨설팅 ▲전금업 신청 물적현황보고 지원 ▲물적현황보고 증적자료 지원 ▲전금업 승인 후 운영지원 등을 수행하며, 중소·중견기업 및 플랫폼 기업의 다양한 수요에 맞춰 전자금융 SaaS서비스(핀허브)를 통해 수요 기업들의 디지털전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 특검 "박성재 영장 기각 납득 어렵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재청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 특검은 신속히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특히 기각 사유로 언급한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의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선포 시 군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할 상황, 비상계엄을 선포할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공지의 사실"이라며 "피의자가 객관적 조치를 취할 당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어 위법성 인식은 공방에 필요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추가 보강 수사 등에 대해선 조금 더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의) 위법성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본인이 그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다른 사실관계는 충분히 현출돼 있다"며 "위법성을 인식했다라고 볼만한 사전에 여러 가지 행위나 행태는 범죄 사실로도 그렇고 증거로도 제출이 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이나 하급자 추가 조사 가능성에 대해 "(증거를) 보완하는 조치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지는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이 돼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hyun9@newspim.com 2025-10-15 12:24
사진
1달러 테더 '5700원·1600원' 제각각 거래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대표적인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 가격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크게 널뛰었다. 한때 가상자산 시장이 흔들리자 1600원에서 5700원까지 오가며 심한 변동성을 나타낸 것이다. 달러와 1:1 연동돼 '안전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불안정적인 자산이 된 셈이다. 1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쯤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테더 가격이 1655원까지 치솟았다. 당시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이 급락했고 이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에 수요가 몰린 여파다. 빗썸에서 거래된 테더 시세창. [사진= 빗썸 갈무리] 테더는 달러와 1:1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때 달러/원 환율은 1436원이었지만 김치프리미엄이 10% 이상 붙으면서 테더 가격이 환율 이상으로 벌어졌다. 김치프리미엄은 국내와 해외거래소 간 가상자산 가격 차이를 의미한다. 같은 시각 빗썸에서는 테더 가격이 5755원까지 오르는 이상 급등 현상도 발생했다. 달러/원 환율을 상회한 것은 물론 업비트를 비롯한 다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거래 가격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특히 빗썸의 경우 렌딩(코인 대여) 서비스 청산 과정에서 이 같은 급등 현상이 발생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빗썸의 렌딩서비스는 대여한 메이저 자산의 시세가 급등락해 자동상환 레벨에 도달하면 모두 시장가로 매도되는 구조다. 이후 확보된 원화로 대여했던 가상자산을 시장가로 매수해 상환하게 된다. 청산 과정에서 시장가 매수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테더 가격을 계속 밀어 올렸다는 관측이다. 테더 가격이 급격히 뛰면서 빗썸에서 테더를 대여한 일부 투자자들은 예기치 못한 청산 사태를 겪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빗썸은 상환 매매 발생 시 시세 왜곡 상태를 방지하는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의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후속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통상 달러 등 실물자산과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혀왔다. 테더 또한 국내 시장에서 달러 자산의 저장 및 거래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게 평가됐다. 그런데 이번 변동성 장세에서 국내 거래소의 테더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안전성'이라는 개념이 깨진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테더(USDT) 는 스테이블코인이기 때문에 다른 코인 가격이 변하더라도 가치는 유지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테더 수요가 높은 국내 하락장에는 1달러보다 가격이 높아지는 모습을 종종 보인다"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거래 청산을 막기 위해 추가 테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국내시장에서 테더를 포함한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공급 대비 수요가 순간적으로 크게 앞서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해 이날 기준 빗썸 내 대여금액 1위 종목은 테더로 대여 금액은 933억원이 달한다. 이는 2위인 비트코인 대여금액(218억원)의 4배 수준이다. 코인 대여 서비스 상위 자산인만큼 변동성 위기 시 청산 위험도 높게 평가된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급등락이 발생할 때 국내 거래소에서 해당 가격변동이 100% 반영되지 않아 김치프리미엄 또는 역프리미엄이 발생하고 여기에는 테더도 포함된다"며 "이번 폭락 사태의 경우 국내 거래소의 원화 거래가격이 폭락을 전부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김치프리미엄이 붙게 됐다"고 설명했다. romeok@newspim.com 2025-10-14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