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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폐지법안 사실상 마지막 논의…수분양자 숨통 틔이나

기사입력 : 2023년12월21일 08:25

최종수정 : 2023년12월21일 08:28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실거주 의무 폐지 조항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실거주 의무제가 과잉 규제라는 인식을 내놓고 있는 반면 야당은 갭투자 방지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만 업계에서는 실거주자 제외 등 일부 예외조항을 담는 선에서 합의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실거주 의무 폐지 조항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에서 실거주의무제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실거주 의무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전체에 대해 투기 수요 방지 등을 위해 지난 2021년 2월에 도입됐다. 도입 당시에도 최초 입주부터 연속 거주를 강제해 국민 주거이전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신축임대주택 공급 위축 우려가 있었다. 또 이 의무를 위반하면 1면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은 청약을 통해 대부분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공급되고 목돈이 부족한 수분양자들은 초기 임대 후 나중에 입주하는 것이 일반적인 주거마련 패턴임에도 실거주를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해 올해 1월 3일 실거주의무 폐지를 발표했다.

이후 후속으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 2월 실거주 의무 폐지가 골자인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안에 대해 그간 국토위 소위에서는 4차례 논의가 이뤄졌지만 투기수요 유입과 갭투자 등을 이유로 야당이 반대를 해 통과되지 못했다. 절충안으로 평가받는 실거주 의무를 유지하면서 불연속 거주 총량만 충족하게 하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안도 야당의 반대로 통과가 안됐다.

일각에서는 실수요자들을 위한 예외조항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정부는 광범위한 사유를 예외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일정 부분 한계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과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도 개정안 통과를 국회에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1년 가까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둘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상우 후보자도 20일 인사청문회에서 실거주 의무에 대해 "(시장을)왜곡한 부분이 있어 폐지되는 데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올해 마지막 국토법안소위에서 이 법안이 통과하지 못하면 사실상 이번 국회 내에서는 실거주 의무 폐지는 불가능해진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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