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외국인 주택·오피스텔 불법의심거래 272건 적발…중국인·서울 '최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해외자금 불법반입‧무자격비자 임대업 등 423건 위법행위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 [자료=국토부]

#1. 외국 국적의 A부부(공동매수인)가 서울 소재 다세대 주택을 24억5000만원을 매수하면서 소득증빙을 임대보증금 및 사업소득으로 조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소득금액 증명서 상 소득 대비 입출금 내역 상 소득이 과다하고 해외 사업소득에 대한 출처 및 증빙이 없는 등 자금출처가 불분명해 해외 소득 등의 자금 불법반입이 의심돼 관세청에 통보했다. 관세청은 매수인・배우자의 외환거래내역 확인 등 수사를 통해 부동산 취득자금이 불법반입된 혐의로 보고 있다. 확정될 경우 이들은 징역 최대 1년 또는 벌금 1억원을 부과받게 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사례 [자료=국토부]

#2. 외국 국적의 매수인 B씨는 서울 소재 초고가 주택을 64억원에 매수하면서 거래대금 전액을 모친에게 차용하여 조달했다고 신고 했다. B씨는 차용증 작성한 것으로 소명했으나 국토부는 차용증 및 이자 지급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편법증여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차용증에 따른 이자 지급여부 등을 확인해 탈세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혐의가 발견될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가산세를 포함한 탈루세액을 추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주택거래 2차 및 오피스텔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해 주택 127건, 오피스텔 145건 등 위법의심거래로 총 272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외국인 주택거래 2차 조사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7005건의 외국인 주택거래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227건을 선별해 조사했다.

외국인 오피스텔거래 조사는 2018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루어진 7520건의 외국인 오피스텔 거래를 중심으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245건을 선별해 조사했다.

이상거래 총 472건에 대한 소명자료 징구・분석 등 조사결과, 총 272건(57.6%)의 거래에서 423건의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됐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의심행위 423건을 국적별로 분석한 결과 중국인이 226건(53.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미국인 63건(14.9%), 필리핀인 23건(5.4%) 순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의 위법의심행위가 161건(35.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102건(27.6%), 인천 63건(18.9%) 순으로 수도권에서 적발된 위법의심행위가 326건으로 전체의 77.1%를 차지했다.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우선 해외자금 불법반입형이다.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부동산 취득자금을 불법반입하는 소위 '환치기'를 통해 부동산 취득자금을 반입한 유형이다. 이같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36건이 적발됐다.

무자격비자 임대업형이다. 방문취업 비자(H2) 등 영리활동이 불가한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자격 외 활동허가 없이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17건 적발됐다.

편법증여형이다. 부모, 법인 등 특수관계인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자녀, 법인 대표 등 매수인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 지급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10건에 달했다.

대출용도 외 유용형이다.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실제로는 주택 등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가 4건이다.

신고가격 거짓신고형이다. 주택 거래를 하면서 실제 거래가격과 상이한 거래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20건이다.

관계기관별 적발사항 통보건수는 ▲편법증여 의심 등 국세청 통보 105건▲해외자금 불법반입 등 관세청 통보 36건▲신고가격 거짓신고 등 지자체 통보 257건▲무자격비자 임대업 등 법무부 통보 17건▲금융위 등 통보 8건 등이었다.

국토부는 이번 기획조사로 적발된 행위에 대해선 국세청・관세청・법무부・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범죄수사, 과태료 처분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앞으로도 외국인 부동산거래에 대해 정기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외국인 부동산거래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년 건강보험료 안 오른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해 올해와 동일한 7.19%로 결정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올해와 동일한 211.5원으로 정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자살예방대책 '긴급대응 강화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2026.07.28. [사진 = 뉴스핌DB] 복지부는 동결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최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 혁신방안 등 추진에 따른 지출 소요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최근 5년간 당기수지 흑자, 준비금 3.5개월분을 보유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지원이 약 1조1000억원 증액된 부분도 고려됐다.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인해 보험료 수입 증가가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동결 결정을 내렸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복지부는 "국민들께서 납부하신 보험료가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출효율화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9-08 14:09
사진
2차 국민성장펀드 30일 출시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총 6000억원 규모의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판매는 10월 15일까지 2주간(10영업일) 진행되며, 24개 은행과 증권사 영업점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해 선착순 판매된다. ◆ 자펀드 운용사 10곳 선정…총 7200억 규모 조성 2차 펀드는 1차와 동일한 사모재간접공모펀드 구조다. 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 등 공모펀드 운용사 3곳이 모집한 국민 자금 6000억원에 후순위 재정지원액 1200억원이 더해져 총 7200억원 규모로 실제 자펀드에 출자·운용된다. 실제 투자 운용을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로는 대형(1200억원) 2개사(디에스, 한국투자밸류), 중형(800억원) 4개사(브레인, KB, 쿼드, 트러스톤), 소형(400억원) 4개사(DB, NH헤지, 토러스, 하나) 등 총 10개사가 최종 선정됐다. 국민이 가입하는 3개 공모펀드는 10개 자펀드의 운용 수익을 동일하게 공유하므로 어느 판매사에서 가입하더라도 동일한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적용받는다. [자료=금융위] ◆ 반도체·AI 등 첨단전략산업 집중 투자 주목적 투자 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방산, 로봇 등 12개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기업이다. 개별 자펀드는 결성 금액의 60% 이상을 해당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 특히 자펀드 결성액의 30% 이상은 비상장기업(최소 10%) 및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최소 10%)의 유상증자나 메자닌 등 신규 자금 공급 방식으로 투자된다. 유망 첨단기술 기업이 스케일업 단계에서 겪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신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나머지 40% 이내 자금은 운용사 자율 투자를 허용해 수익성과 안정성을 함께 도모한다. [자료=금융위] ◆ 서민 배정 물량 50%로 확대…소득공제·분리과세 혜택 금융당국은 청년과 서민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서민(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등) 전용 배정 물량을 기존 20%에서 50%(3000억원)로 대폭 확대했다. 판매 첫 주에는 온라인 판매 비중(은행 40%, 증권 60%)을 제한해 영업점 방문 고객의 가입 기회도 보장한다. 전용계좌를 통해 가입할 경우 최대 1800만원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에 대한 9.9% 분리과세(최대 5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한도는 연간 최대 1억원(5년간 2억원)이다. 다만 이번 2차 펀드는 1차 펀드 미가입자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1차 펀드 가입자의 재가입이 제한된다.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상품으로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이번 2차 펀드 가입 시에는 공공마이데이터 전산 시스템 개편을 통해 국세청 소득증빙 서류가 자동 제출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돼 고객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24개 판매사 중 20개사(은행 10개사 전부, 증권 10개사)는 공공마이데이터 제도를 활용하고, 나머지 4개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원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 스크레이핑 방식을 이용한다. [사진=금융위원회] ssup825@newspim.com 2026-09-08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