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외국인 주택·오피스텔 불법의심거래 272건 적발…중국인·서울 '최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해외자금 불법반입‧무자격비자 임대업 등 423건 위법행위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 [자료=국토부]

#1. 외국 국적의 A부부(공동매수인)가 서울 소재 다세대 주택을 24억5000만원을 매수하면서 소득증빙을 임대보증금 및 사업소득으로 조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소득금액 증명서 상 소득 대비 입출금 내역 상 소득이 과다하고 해외 사업소득에 대한 출처 및 증빙이 없는 등 자금출처가 불분명해 해외 소득 등의 자금 불법반입이 의심돼 관세청에 통보했다. 관세청은 매수인・배우자의 외환거래내역 확인 등 수사를 통해 부동산 취득자금이 불법반입된 혐의로 보고 있다. 확정될 경우 이들은 징역 최대 1년 또는 벌금 1억원을 부과받게 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사례 [자료=국토부]

#2. 외국 국적의 매수인 B씨는 서울 소재 초고가 주택을 64억원에 매수하면서 거래대금 전액을 모친에게 차용하여 조달했다고 신고 했다. B씨는 차용증 작성한 것으로 소명했으나 국토부는 차용증 및 이자 지급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편법증여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차용증에 따른 이자 지급여부 등을 확인해 탈세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혐의가 발견될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가산세를 포함한 탈루세액을 추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주택거래 2차 및 오피스텔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해 주택 127건, 오피스텔 145건 등 위법의심거래로 총 272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외국인 주택거래 2차 조사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7005건의 외국인 주택거래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227건을 선별해 조사했다.

외국인 오피스텔거래 조사는 2018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루어진 7520건의 외국인 오피스텔 거래를 중심으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245건을 선별해 조사했다.

이상거래 총 472건에 대한 소명자료 징구・분석 등 조사결과, 총 272건(57.6%)의 거래에서 423건의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됐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의심행위 423건을 국적별로 분석한 결과 중국인이 226건(53.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미국인 63건(14.9%), 필리핀인 23건(5.4%) 순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의 위법의심행위가 161건(35.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102건(27.6%), 인천 63건(18.9%) 순으로 수도권에서 적발된 위법의심행위가 326건으로 전체의 77.1%를 차지했다.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우선 해외자금 불법반입형이다.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부동산 취득자금을 불법반입하는 소위 '환치기'를 통해 부동산 취득자금을 반입한 유형이다. 이같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36건이 적발됐다.

무자격비자 임대업형이다. 방문취업 비자(H2) 등 영리활동이 불가한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자격 외 활동허가 없이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17건 적발됐다.

편법증여형이다. 부모, 법인 등 특수관계인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자녀, 법인 대표 등 매수인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 지급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10건에 달했다.

대출용도 외 유용형이다.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실제로는 주택 등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가 4건이다.

신고가격 거짓신고형이다. 주택 거래를 하면서 실제 거래가격과 상이한 거래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20건이다.

관계기관별 적발사항 통보건수는 ▲편법증여 의심 등 국세청 통보 105건▲해외자금 불법반입 등 관세청 통보 36건▲신고가격 거짓신고 등 지자체 통보 257건▲무자격비자 임대업 등 법무부 통보 17건▲금융위 등 통보 8건 등이었다.

국토부는 이번 기획조사로 적발된 행위에 대해선 국세청・관세청・법무부・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범죄수사, 과태료 처분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앞으로도 외국인 부동산거래에 대해 정기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외국인 부동산거래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