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제품 유사성 있다 보고 일부 유죄 판단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 선고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다른 나라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된 애니메이션 캐릭터 상품을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는 것은 저작 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모 씨에게 벌금 18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양씨는 2015~2016년 서울 동작구에서 미니 블록 판매업체를 운영하며, 중국의 A사에서 일본의 유명 캐릭터인 '도라에몽'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모양의 미니블록 제품 약 3400점을 수입·판매했다.
하지만 도라에몽 캐릭터에 대한 국내 상품화 사업권은 2014년부터 B사에 있었고, 이에 검찰은 양씨가 영리를 목적으로 해당 캐릭터가 복제된 미니블록 제품을 배포해 저작권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그를 기소했다.
양씨 측은 캐릭터 형상을 소형·단순화 시키는 미니블록의 특성상 특정 캐릭터와 유사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일부 미니블록은 중국에서 진정상품을 병행수입해 판매한 것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은 일부 유죄로 판단하고 양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캐릭터 블록의 외관상 상이한 부분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 점만으로 중요 부분이 동일한 캐릭터와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부 제품은 원래 캐릭터와 동일하다는 인상과 느낌을 주고 있어, 다소 다른 미감 및 형태를 가진 것만으로 실질적 유사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또 일부 제품은 중국의 A사로부터 국내 판매를 위하여 수입한 것으로, 해당 저작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B사로부터 이용권원을 얻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다른 캐릭터 제품은 15년가량 한국에서 방영돼 널리 알려져, 해당 캐릭터에 의거해 작성·판매했다는 고의성 역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독특한 표현이 구현된 일부 블록 조립 제품의 경우 본래 캐릭터와 구별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각 신체 기관의 크기 및 배열 방식 등이 수입한 블록의 패턴과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무죄를 선고한 일부 미니블록 제품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했으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판단을 내렸다. 일부 제품의 저작권 침해 부분이 늘어나면서 양씨의 벌금은 15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늘어났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양씨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일부 블록 제품을 중국 내 상품화권자로부터 수입한 뒤 국내에 다시 판매해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원심 판단에는 저작권법 제20조 단서 내지 권리소진 원칙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yun9@newspim.com